개정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2017. 3. 1. 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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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개정 법률(이하 ‘개정법’이라 함)이 2017. 3. 1.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법에는 부실 특허 등록을 방지하기 위해 특허 검증을 강화하는 제도와 정당한 권리자의 권리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 등이 다수 도입되었으며, 이번 개정법의 시행으로 보다 내실 있는 특허제도의 운영이 기대됩니다. 다만, 개정안 준비 단계부터 계속 논의되었던 공유지분 양도 제한을 완화시키는 규정은 결국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동일하므로 「특허법」 조항만을 적시하였고, 이하에서 ‘특허’라 칭한 것은 특허 및 실용신안을 모두 일컫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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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당한 권리자 보호 강화 - 이전청구권 제도 도입 및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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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권리자에 대하여 직접 특허권 이전청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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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르면, 무권리자가 특허출원을 하여 특허를 받은 경우, 정당한 권리자는 권리 회복을 위하여 위 무권리자의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을 제기하여 등록을 무효시킨 후 별도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개정법에 의하면, 무권리자에 대하여 직접 특허권에 대한 이전(공유의 경우에는 그 지분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제99조의2 신설). 따라서 정당한 권리자는 기존과 같이 무권리자의 특허 자체를 무효시키는 방안 외에 직접 특허권의 이전을 청구하는 방법으로도 권리보호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개정법에 따라 특허권 등이 이전 등록된 경우, 출원공개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권은 그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이전등록을 받은 자에게 있는 것으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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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한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특허에 대한 무효심결 확정 후 30일 내에만 출원하면, 모인특허의 출원일에 출원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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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르면, 무권리자의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 특허의 등록공고가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또는 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중 빠른 날까지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출원을 하여야 모인특허의 출원일에 출원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등록공고 후 2년이 지난 후 무효심결이 확정될 경우에는 정당한 권리자가 보호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개정법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무권리자의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내’에만 특허출원을 하면 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제35조 단서). 이에 따라 모인특허에 대한 무효심결 확정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모인특허의 출원일 소급효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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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허검증 강화 - 특허취소신청 제도 및 직권 재심사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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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취소신청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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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르면, 특허권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3개월 이내에는 누구든지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특허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특허를 조기에 무효로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무효심판제도는 특허권자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계 심판으로서, 절차 대응이나 비용 면에서 청구인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어 활용도가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이에 개정법은 하자 있는 특허에 대한 공중심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특허청을 상대로 하는 결정계 절차인 특허취소신청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특허취소신청 제도가 시행되면, 누구든지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로부터 등록공고일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는 특허취소사유{신규성(공지•공용된 발명 제외), 진보성 및 선출원}에 근거한 특허취소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제132조의2부터 제132조의15까지 신설, 제133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주로 구술심리로 진행되는 무효심판과 달리, 취소신청사건은 서면심리로 진행되고 복수의 취소 신청이 있는 경우 일괄 병합하여 진행되는 등 신속한 절차 진행과 청구인의 부담 완화를 위한 장치가 다수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보다 활발한 공중 참여를 통한 특허검증 강화가 기대됩니다.
한편, 특허취소신청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만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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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 재심사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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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에 의하면 심사관이 특허결정을 한 이후라도 그 특허권이 설정등록 되기 전에는,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 직권으로 특허결정을 취소하고 그 특허출원을 다시 심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제66조의3 신설). 이 역시 특허검증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 특허취소신청 제도와 함께 부실 특허 등록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특허출원인은 개정법이 시행되면 신속히 특허료를 납부하여 이러한 재심사 기간이 단축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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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속한 권리확정 도모 - 특허출원 심사청구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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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의하면, 특허출원을 심사 받기 위해서는 특허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에 출원심사의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심사청구기간이 길어짐에 따른 권리확정 지연의 문제가 계속 지적되어 왔습니다. 실제 미국은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일본과 중국에서는 3년 내에 심사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는 등 현행법상 5년의 규정은 주요국 중 가장 길었습니다.
이에 개정법은 국제적 추세에 맞추어 특허출원의 심사청구기간을 특허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로 단축하여 특허발명에 대한 권리확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59조 제2항). 다만, 심사유예를 희망할 경우 최대 5년까지 심사결과 유예가 가능하므로, 특허출원인 입장에서 심사결과를 최대한 늦출 필요가 있다면 심사유예제도를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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