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 개정 - 상품형태 모방행위 제재 강화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 2017. 1. 17. 일부 개정되어 2017. 7. 18.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인 “상품형태 모방행위”에 대한 행정청 조사와 형사처벌이 가능해짐에 따라 법 집행의 강화가 기대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내용 및 취지 |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특허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경쟁행위 등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영업시설 또는 제조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장부∙제품 등을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경쟁행위를 하는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조).
그러나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전시하는 행위 등의 부정경쟁행위(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상품형태 모방행위”)는 위와 같은 행정청의 조사∙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어서 소위 ‘미투(Me too)’ 제품으로 인한 부정경쟁행위를 제재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이번 개정법은 행정청의 조사∙검사 대상이 되는 부정경쟁행위 범위에 ‘상품형태 모방행위’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 역시, 기업간 기술 침해 및 모방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권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와 같은 흐름은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부정경쟁행위나 영업비밀 관련 분쟁에 만전을 기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무법인 광장 디지털 포렌식 서비스 |
영업비밀 보호와 관련하여 저희 법무법인은, 법적 대응과의 유기적인 연계, 디지털 증거분석 과정에서의 적법성 확보, 고객의 비밀유지 담보, 보관의 연속성 유지 등을 포함하는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보유한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s)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영업비밀 유출 사건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의 디지털 포렌식 서비스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를 원하는 경우 우측 담당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