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외화이체업 시행 및 소액해외송금업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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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17. 외국환거래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7. 7. 18. 곧 시행될 예정인바, 개정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비금융회사도 ‘독자적’으로 국경간 소액 송금업무를 할 수 있는 ‘소액해외송금업’ 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미 2016. 3. 22. 외국환거래규정이 개정되어 ‘외국환은행과 업무협약’을 통해 국경간 소액 송금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소액외화이체업’도 가능해 졌습니다.
이하에서는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가능한 ‘소액외화이체업’과 신설되는 ‘소액해외송금업’의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이러한 외국환거래 다변화의 의미와 향후 전망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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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액외화이체업 및 소액해외송금업의 도입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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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으로 국경간 송금은 외국환은행의 고유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외국환은행 중심의 규제체계는 핀테크 등 새로운 시장요구를 수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또한 외환거래가 자유로운 미국?영국 등을 중심으로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활용한 해외송금서비스 제공 전문업체(Xoom, PeerTransfer, TransferWise, Azimo 등)가 등장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와도 거리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6. 3. 22.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하여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아’ 국경간 소액 송금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소액외화이체업’을 도입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국회는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하여 ‘일정 요건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에 등록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을 필요 없이’ 국경간 소액 송금업무를 할 수 있는 ‘소액해외송금업’을 신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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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행 소액외화이체업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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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소액외화이체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지급?수령 사무의 위탁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자본금 요건(3억원 이상), 인적?물적 요건(전산설비 및 전문인력 등), 발기인 및 임원의 자격요건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업무 범위] 소액외화이체업은 지급?수령별로 건당 미화 3천불 이내에서 이뤄져야 하며, 동일인당 연간 지급 및 수령 누계 한도는 각각 미화 2만불을 넘을 수 없습니다. 소액외화이체업은 외국환은행의 지급?수령 사무를 위탁 받아 행하는 것이므로, ① 지급?수령의 신청 접수, ② 실명거래 확인의 지원, ③ 지급?수령의 사유 확인, ④ 동일인당 연간 한도 관리 및 ⑤ 그 外 이들 업무에 따르는 부대사무가 소액외화이체업자가 영위하는 수탁사무가 됩니다.
[소비자 보호] 소액외화이체업자는 일일 이체한도 금액의 2배 이상의 범위에서 이행보증금을 공탁하거나 보증보험증권을 교부해야 하며, 금융감독원장은 외국환은행과 소액외화이체업자의 수탁사무 처리에 관하여 검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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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설 소액해외송금업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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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외국환거래법의 주요내용(법 제8조 제3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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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소액외화이체업’의 경우 외국환은행의 업무위탁을 받아야만 국경간 송금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반면, 개정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의 도입으로 非금융회사는 이러한 제한 없이 국경간 송금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즉, 非금융회사는 외국환은행의 업무위탁을 받을 필요 없이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함으로써 소액해외송금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
(2) 2017. 7. 18.에 시행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의 주요내용(시행령 제15조의2 내지 제15조의4, 제17조의2 내지 제17조의4 신설, 거래규정 제3-3조 내지 제3-10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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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개정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의 구체적인 등록요건과 업무범위, 거래의 안정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반 사항들을 규정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동 시행령 및 규정은 개정 외국환거래법의 시행일인 2017. 7. 18.에 맞춰 시행될 예정입니다. |
[등록요건]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상법상 회사로서 자기자본이 20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소규모 전업자(분기별 거래금액이 150억원 이하이고, 소액해외송금업을 전업으로 영위)의 경우에는 자기자본 요건을 10억원으로 완화하되, 2분기 이상 총 거래금액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겸영을 하게 될 경우에는 20억원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자본에 대한 부채총액 비율은 200% 이내여야 하며, 전산설비 및 전산전문인력의 확보, 한국은행과의 외환전산망 연결, 외환전문인력 확보, 임원의 자격요건 등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액해외송금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는 非금융회사로 제한되어, 非은행금융회사도 가능한 소액외화이체업과 차이가 있습니다.
[업무범위] 건당 지급?수령 한도는 미화 3천불이며, 동일인이 1개 업자를 통해 지급?수령할 수 있는 연간 누계한도는 각 미화 2만불입니다.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송금업무에 사용될 은행 계좌를 지정하여, 이 계좌를 통해서만 소비자의 자금을 지급?수령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합니다.
[거래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정보기술부문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자금융감독규정 중 일부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환율?수수료 등 중요정보 제공 및 약관 명시, 분쟁처리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고객이 지급 요청한 일평균 금액(직전 월 고객에게 지급을 요청 받은 총액/직전 월의 전체 일 수)의 3배(최소 3억원)를 금융감독원에 예탁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원의 감독?검사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소비자의 거래내역을 외환전산망을 통해 한국은행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금융실명제 및 자금세탁방지 관련 의무 부담] 소액해외송금업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 관련법에 따라 금융실명제 및 자금세탁방지 관련 의무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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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환거래 다변화의 의미와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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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외화이체업 및 소액해외송금업을 통해 그간 외국환은행 중심의 경직된 해외송금시장이 다변화되고, 非은행금융회사 뿐만 아니라 非금융회사의 시장진출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IT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의적인 상품들이 소액해외송금과 접목됨으로써 국민들의 외환거래 편의성이 제고됨과 동시에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이 가능해져 핀테크 산업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외송금과 같은 플랫폼 시장은 규모의 경제로 인한 시장 선점효과가 큰 만큼, 발 빠른 대처를 통해 먼저 시장에 진입한 회사들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非금융회사는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을 필요 없이 소액해외송금업을 통해 해외송금이 가능한 반면, 非은행금융회사는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아야만 소액외화이체업을 통해 해외송금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균형 잡힌 해법을 도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5. 광장 핀테크팀 소개 |
저희 법무법인 광장(Lee & Ko)은 금융IT 분야의 전문팀인 핀테크팀을 구성하여, 핀테크 전반에 관련된 다양한 이슈에 대한 법률자문 및 신규사업 조언, 입법 자문 등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IT 분야 전문 변호사와 전문 위원, 금융 분야 전문 변호사와 전문 위원 등 다양한 법률자문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부응할 수 있는 전문가로 구성된 핀테크팀은 변화하는 금융IT 법체계에 대응하여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액외화이체업 및 소액해외송금업과 관련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법무법인 광장의 우측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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