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현황 및 재판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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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사회적 관심 속에 지난 2016. 9. 28. 시행된 청탁금지법이 이번 달 28일 시행 1주년을 맞이합니다. 그간의 청탁금지법 시행현황 및 의미 있는 재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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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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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시행 6개월간(2016. 9. 28.~2017. 3. 10.) 신고접수·처리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행 1년의 통계는 현재 집계 중). 부정청탁의 경우는 제3자의 신고비율이 더 높은 반면, 금품등 수수의 경우는 공직자등의 자진신고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접수 현황(시행 6개월 집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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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청탁 |
금품등 수수 |
외부강의 등 |
총 2,311건 |
135건 |
412건 |
1,764건 |
· 자진신고 38건(28%)
· 제3자 신고 97건(72%) |
· 자진신고 255건(62%)
· 제3자 신고 157건(38%) |
<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접수 현황(시행 6개월 집계) > |
구 분 |
부정 청탁 |
금품등 수수 |
계 |
수사 의뢰 |
3 |
16 |
19건 |
과태료 부과요청 |
2 |
36 |
38건 |
계 |
5건 |
5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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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7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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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2017. 9. 7. 청탁금지법 관련 유권해석, 재판례 등 각종 자료를 적용대상, 부정청탁, 금품수수 등 쟁점별로 검색?확인할 수 있는 청탁금지법 통합검색 서비스를 오픈 하였습니다(http://1398.acrc.go.kr/case/ISGAca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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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 재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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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법원 판단까지 이루어진 주요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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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관련성) 직접적인 업무담당자 뿐 아니라 그에게 정보나 의견을 제시하는 등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에 대하여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금품등 제공자를 상대로 한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담당하는 업무의 성격상 금품등 제공자에 대한 정보(이 사건에 있어서는 해당 업체의 제품, 기술력 등이 될 것이다)나 의견을 제시하는 등으로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거나 그러한 위치에 있는 공직자등의 경우 역시 금품등 제공자와 직무관련성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중략)…현실적으로 행정기관의 외부 발주나 계약 체결 업무 등을 직접적으로 담당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반자 OOO과의 직무관련성은 인정된다.”(대전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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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10의 목적요건 관련) 5만 원 이하 선물, 10만 원 이하 경조사비를 공여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처벌대상이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사건개요 |
결정 |
고소인이 담당 경찰관에게 45,000원 상당의 떡 1상자 제공 |
과태료 9만 원 부과
(춘천지법) |
행정심판 청구인이 담당 공직자의 신혼여행 사실을 알고 50,000원 상당의 우편환 발송 |
과태료 10만 원 부과
(서울북부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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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적인 행사) IT업체가 개최한 다음과 같은 영화세미나에 공공기관 전산시스템 담당 공직자가 참석한 사안에 대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공식적인 행사”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전지방법원). |
? 행사내용 : 솔루션 관련 2개 주제발표 후 영화상영
? 참석대상 : 공무원 기타 특정 집단으로 제한하지 않고 정부, 공공, 제조, 금융 등 전 산업군의 IT담당 부서원을 대상으로 선착순 참가
? 비용지출 : 주최자의 정상적인 비용지출절차 준수
? 기타사정 : 지난 10년 간 200회 이상 개최해온 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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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처벌)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제공자 외에 그 법인도 처벌하였습니다. |
사건개요 |
결정 |
조사를 받고 있는 업체의 종업원이 담당 공직자에게 관련 서류를 발송하면서 9,600원 상당의 과자를 동봉 |
직원: 과태료 2만원
법인: 과태료 2.8만원
(청주지법, 광주지법 목포지원) |
공연제작사 대표이사가 공연 전날 공연장(문화예술전당) 소속 공직자 2인에게1인당 49,000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 | 대표: 과태료20만원 법인: 과태료 20만원
(대구지법 안동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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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의 기업형사 컴플라이언스팀 |
저희 법무법인은 청탁금지법은 물론 FCPA, UK Bribery Act 등 다양한 국내외 부패방지업무 수행 경험을 보유한 기업형사 및 기업자문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된 기업형사 컴플라이언스팀을 출범해 사안에 최적화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광장 기업형사 컴플라이언스팀은 청탁금지법 저촉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종 협약서 작성, 프로모션 활동, 행사개최 등과 관련한 법률자문을 실시하였고, 사내지침?취업규칙이나 내부 가이드라인의 검토?정비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기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불합리한 해석사례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나 법제처 등에 전향적 법령해석을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나아가 국내 기업의 미국 수사 관련 대응 및 미국 로펌과의 협업, 미국 상장사의 국내 법인에 대한 반부패 관련 내부조사, 글로벌 사모펀드의 한국회사 인수 시 FCPA 및 anti-corruption due diligence 업무 등을 수행해 왔습니다.
청탁금지법 대응지원은 물론, 반부패 컴플라이언스의 수립, 국내외 수사대응, 기업내부조사, anti-corruption due diligence 등과 관련하여 의문이나 문제가 있을 경우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법무법인 광장 기업형사컴플라이언스팀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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