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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산자(한정치산자) 2018. 7. 1.자로 행위능력 회복
(새로이 성년후견결정을 받지 않은 경우)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제도 최종 폐지(2018. 6. 30.자)

2013. 7. 1. 시행된 개정 민법에 따라,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제도가 폐지되고, 새로이 성년후견, 한정후견제도가 도입되어 현재 5년째 시행 중입니다.

다만, 개정 전 민법에 의하여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로 선고된 분들에 대하여는 개정 민법 시행 후 5년간의 유예기간이 적용되어, 개정 민법 시행일인 2013. 7. 1. 이후에도 금치산, 한정치산선고의 효력이 유지되었으나, 5년의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2018. 6. 30.자로 금치산, 한정치산선고의 효력이 최종 실효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제도는 2018. 6. 30.자로 최종 폐지됩니다.
2. 금치산자(한정치산자) 행위능력 회복(2018. 7. 1.부터)

위와 같이 2018. 6. 30.자로 개정 전 민법에 따른 금치산, 한정치산선고의 효력이 최종 실효되므로, 개정된 민법에 따라 2018. 6. 30. 이전까지 성년후견(한정후견)심판결정을 받지 않은 기존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는 2018. 7. 1.부터 행위능력이 완전히 회복됩니다.
3. 행위능력 회복의 효과

2018. 7. 1.자로 행위능력이 회복된 금치산자(한정치산자)는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및 피선거권 행사(공직선거법 제18조 참조), 재산 처분(민법 제10조, 제13조 참조), 이사 취임(각 개별법, 회사별 정관상 제한 여부 확인 필요) 등 각종 법률행위를 제한없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4. 기존의 행위능력 제한상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성년후견심판청구)

기존 금치산자(한정치산자)의 행위능력을 향후 계속하여 제한하려면, 개정 민법에 따라, 관할 가정법원에 성년후견(한정후견)심판신청을 하여, 성년후견(한정후견)심판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5. 성년후견심판청구 절차

성년후견심판청구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청구할 수 있으며(민법 제9조 참조), 성년후견을 필요로 하는 본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참조).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가정법원은 정신감정, 본인심문 등을 비롯한 필요한 심리를 진행하여 성년후견심판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다만, 개정 전 민법에 의하여 이미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로 선고된 분들에 대하여는 실무상 위와 같은 심리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새로운 후견제도 개관

기존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의 법률행위에 관한 행위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률적으로 박탈, 제한하여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의 재산을 보호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었던 반면, 새로운 성년후견, 한정후견 제도는 피후견인의 의사와 복리를 최대한 존중함을 기본 이념으로 채택하여, 후견인이 그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줌으로써 피후견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후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후견의 형태로는 미성년 후견(부모 등 친권자가 존재하지 않는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 성년후견(질병, 장애,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한정후견(위와 같은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경우), 특정후견(질병, 장애,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경우)이 있으며, 이외에 위와 같은 후견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본인 스스로 자신에게 후견사유가 발생할 때를 대비하여 미리 자신의 후견인이 될 사람을 사전에 계약 형태(후견계약)의 공정증서로 지정하여 두는 임의후견제도가 있습니다.

후견인은 위와 같은 후견의 종류 및 가정법원이 구체적으로 사안별, 항목별로 허락한 범위 내에서 후견인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인은 1인으로 한정되나, 성년자에 대한 후견인은 2인 이상을 지정할 수 있으며, 권한의 범위도 ‘신상보호에 관한 후견인’, ‘재산관리에 관한 후견인’으로 기능을 이원화할 수 있도록 하여 피후견인 보호가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후견인에 대한 감독기관으로는 기존 민법상 존재하였던 ‘친족회’가 폐지되고, ‘후견감독인’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7. 관련 규정

민법 9조 내지 17조, 928조 내지 959조 / 가사소송법 / 부칙(2011.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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