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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업무위탁에 대한 규제 완화

금융회사의 업무위탁 규제를 완화하고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더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17년 11월 14일, 금융회사의 영업자율성 제고 및 혁신적 금융서비스 도입확대를 위한 규정개정을 공포하였습니다. 개정된 규정에 의하면 (1) 금융규제테스트베드 관련 특례가 신설되고, (2) 인사, 총무 등 후선업무의 위탁절차가 간소화되며, (3) 금융업 관련 업무위탁의 허용범위가 확대됩니다. 개정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금융규제테스트베드 관련 특례 신설 : 금융기관이 금융서비스를 혁신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은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지정대리인에게 테스트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지정대리인을 지정할 때는, 영업지역이나 서비스의 혁신성, 소비자 편익, 사업자 준비상태 등을 고려하며, 지정대리인 심의위원회 및 자문단을 구성합니다. 이 특례는, 혁신적 금융스타트업들이 금융기관의 업무위수탁을 통해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금융시장에서 원활하게 테스트할 수 있도록 신설되었습니다.
(2) 후선업무에 대한 업무위탁 허용범위 확대: 금융기관은 앞으로, 후선업무 중 금융업 영위 또는 인허가받은 인적, 물적 요소와 무관한 단순 집행업무(예: 직원연수, 사무경리, 법률자문, 시장조사 등)는 업무위수탁 보고 없이도 위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업인허가의 기초가 된 인적, 물적 요소와 관련이 있는 후선업무(예: 인사평가, 업무처리 전산시스템, 콜센터 운영 등)는 업무위수탁 보고만 하고 위탁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이처럼 금융업과 무관한 후선 업무를 보다 쉽게 외부위탁하고 핵심 업무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금융업 관련 업무위탁 허용범위 확대: 금융업의 본질적 업무는 위탁이 금지되지만, 개정 규정은 규제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본질적 업무의 범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기존에 포괄적이고 단순하게 기술되어 있던 본질적 업무가 보다 상세히 규정되었으며, 단순집행 성격의 업무(예: 입출금,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보험계약 실효처리, 재보험 정산 등)는 본질적 업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위탁받은 업무를 재위탁할 수 있다는 점과, 재위탁에 대해 일반위탁과 동일한 규제체계가 적용되는 점이 명시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개정으로, 금융회사의 업무효율성이 증대되고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업무위탁 보고절차 간소화: 개정 규정에 따라, 업무위탁 사전보고 기한이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을 개시하려는 날의 7영업일 전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개정 전에는 업무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려는 날의 7영업일 전까지 보고를 해야 했습니다. 또한 금융회사의 제3자로부터의 업무수탁 및 동일한 위탁자-수탁자간의 장기, 반복적인 업무위탁은 사후보고사항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처럼 업무위탁 보고에 따른 행정적 부담이 완화되어, 금융회사의 업무위탁 활용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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