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5 한국경제에 법무법인(유) 광장 조필제 변호사의 기고문이 보도되었습니다. 조필제 변호사는 ‘세무조사 이행강제금 시행… 기업이 알아야 할 변화와 대응 전략’ 기고문에서 “신설 이행강제금 규정은 이미 시행되고 있으나, 납세자의 의견 진술 기회 보장 여부, 정당한 사유의 인정 기준을 비롯한 구체적인 적용 방식은 아직 명확히 정립되지 않아 실무상 혼란이 우려된다”며 “과세당국은 국세청 고시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항들을 최대한 명확하게 정하여 제도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하는 한편, 기업은 새로운 제도 시행에 맞추어 세무공무원의 적법한 질문·조사 및 제출 명령에 성실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비치 의무가 있는 장부와 증거 서류를 갖추는 등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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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세무조사 이행강제금 시행… 기업이 알아야 할 변화와 대응 전략 [광장의 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