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관련 국내법 변화 및 실무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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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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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미국의 철강 수입규제는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으며, 특히 최근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에 관한 조사당국의 재량권 강화 입법(TPEA) 및 적용, 상무부(DOC)의 직권 조사개시 적극 추진 및 철강 수입에 대한 무역확장법 Section 232 조사 등 일련의 조치를 통해 이러한 추세가 일시적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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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이에 따라 앞으로 한국산 철강 관련 조사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고, 조사가 개시될 경우 고율의 덤핑마진 산정을 위해 美국내법상 조사당국의 재량 규정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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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전략】대미 네트워크 강화, 수입규제 동향 정보 수집 등을 통해 피소 리스크에 대응하고, 고율의 덤핑마진/상계관세율 부과에 대비하여 가격 관련 정보 등 조사시 요구 가능한 자료/정보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하며, 보다 근본적으로 수출시장 구성에 대한 전략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1]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관련 美조사당국 재량 강화(2015년 TPEA) |
AFA 확대 적용 사례의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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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무부는 조사과정에서 ‘불리한 이용가능 정보(AFA: Adverse Facts Available)’를 적극 활용해 철강 수입규제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무역특혜연장법(TPEA, ’15.6.) Section 502를 통해 피조사 기업이 자료제출 요구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AFA에 기초해 판정할 수 있도록 하여 조사당국의 재량권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
* AFA를 적용하면 비협조, 자료 오류와 같은 절차적 흠결을 이유로 피조사 기업이 제출한 자료보다 불리한 정보(AFA)를 활용해 높은 수준의 덤핑마진/보조금율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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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2016년부터 AFA를 적용한 사례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한국의 경우도 2016년 도금강판, 냉연, 열연, 후판(포스코) AD/CVD 원심과 2017년 현대중공업 변압기 반덤핑 최종판정에서 美상무부가 AFA를 적용하여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였습니다. |
PMS 최초 적용 사례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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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30. 한국산 OCTG 연례재심에서는 2015년 무역특혜연장법(TPEA)의 ‘특정시장 상황(Particular Market Situation, PMS)’ 조항(Section 504)을 최초로 적용하여 고율의 덤핑마진을 결정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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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무부는 OCTG의 소재로 사용되는 열연의 한국 내 가격이 아래 4가지 특별한 시장상황으로 인해 왜곡되었다면서 조사당국 재량으로 덤핑마진 산정방식을 변경하였습니다. |
① 값싼 중국산 수입 열연이 OCTG 제조원가 왜곡, ② OCTG의 소재인 열연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 ③ 한국내 열연 공급자와 OCTG 생산자간의 전략적 협력관계로 열연 가격 왜곡, ④ 한국 정부의 전기료 가격정책 |
* PMS 적용시, 덤핑 마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정상가격(Normal Value)을 산출하면서 ‘특별한 시장 상황(PMS)’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수출국 시장가격(home market price)을 인정하지 않고 그보다 높은 구성가격을 적용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덤핑 마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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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정부가 AFA, PMS 등 WTO 협정상 허용된 수단에 대한 재량권 확대를 통해 수입철강재에 대한 규제 강도를 높이고 있는바, 이를 열연과 냉연을 소재로 한 관련 제품으로 확대 적용할 경우 상당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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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OCTG에 대한 PMS 적용은 정치적인 압력에 의한 미국 상무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보이며, 동 OCTG 판정을 근거로 열연, 냉연, 도금 등에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이들 제품에 대한 연례재심에서 상당한 부정적 영향이 예상됩니다. 특히, 한국의 내수가격을 부인하고 구성가격을 적용하는 것은 美조사당국이 한국을 중국 등 非시장경제(Non-Market Economy)로 간주한다는 것으로 향후 AD/CVD 판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2] 직권 조사개시(Self-Initiation) 추진 |
2017. 4. 17. Wilbur Ross 상무장관은 기존 관행과 달리 향후 美상무부가 제소자의 제소 없이도 직권으로 무역구제(AD/CVD, 세이프가드 등) 조사를 실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무부의 직권 조사개시는 상무부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개시하므로 조사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피조사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대응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나아가 실제 조치로 연결되는 건수도 확대될 우려가 많습니다. |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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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 조사가 강화될 경우 조사건수의 증가에 따라 대미 수출기업의 피소 리스크가 커질 수 있으며, 실무적으로 제소장 접수 단계부터 루머를 수집하여 답변서를 준비해 온 업계의 기존 대응 프로세스를 감안한다면 상무부 직권조사로 인해 답변 준비기한이 짧아지는 불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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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조사당국의 직권 조사개시는 산업피해에 대한 상당한 확신이 있어야 가능한데 이는 추후 美무역위원회(ITC)의 산업피해 확정 판정 전에 사실상 산업피해의 존재를 확정하게 되어 조사 대응이 더욱 어려워지게 될 우려가 큽니다. |
[3]수입 철강에 대한 무역확장법 제232조 조사(Section 232 Investigations) 실시 |
트럼프 美대통령은 지난 4. 20.(목) 외국산 철강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해하는지 신속히 조사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 명령(presidential memorandum)에 서명하였습니다. 동 명령은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 이하 “Section 232”)에 근거한 것으로, 동조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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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232는 상무부 장관이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지 조사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조사를 마치고 상무부 장관이 보고서를 제출하면, 대통령은 그에 기초하여 수입 제한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거나, 국가 안보를 위협 또는 저해하지(threaten or impair) 않도록 수입을 조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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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1995년 WTO 가입 이후 오직 2차례, 즉, 1999년 원유(crude oil)와 2001년 철(iron)과 강철(steel)에 대해 Section 232 조사를 시행하였는데, 2차례 모두 상무부는 대통령의 조치를 권고하지 않았습니다. |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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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조사가 업계의 요청이 아니라 백악관의 주도 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美상무부가 과거와 달리 대통령의 수입 제한 조치를 권고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권고를 기초로 수입 물량 제한(quota) 조치를 취하거나 자발적 수출 제한 약정(Voluntary Restraint Arrangement, VRA)을 체결하려 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 과정에서 미국 철강업계의 이익을 극대화하려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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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철강과 함께 미국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핵심 산업으로 규정된 알루미늄, 자동차, 조선, 항공기, 반도체 등 분야에 대해서도 조사가 확산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Wilbur Ross 美 상무부 장관은 4. 25. 언론 인터뷰에서 반도체, 조선, 알루미늄 산업이 Section 232에 의한 보호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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