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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회사분할시 근로관계 승계에 관한 새로운 기준 제시
지난 주 법무법인 광장(LEE & KO)은 회사분할에 있어서 분할회사에서 신설회사로의 근로관계 승계시 근로자의 동의권 내지 거부권 행사의 한계와 관련하여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즉 대법원은 회사분할시 근로자의 동의권 내지 거부권 행사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분할하는 회사가 분할계획서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기 전에 미리 노동조합과 근로자들에게 회사 분할의 배경, 목적 및 시기, 승계되는 근로관계의 범위와 내용, 신설회사의 개요 및 업무 내용 등을 설명하고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그 승계되는 사업에 관한 근로관계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신설회사에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회사의 분할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제한을 회피하여 해고를 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는 근로관계의 승계를 통지받거나 이를 알게 된 때부터 사회통념상 상당한 기간 내에 반대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근로관계의 승계를 분할하는 회사에 잔류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4282 판결).
회사분할의 경우 종전 판례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거나 또는 원칙적으로 신설회사에게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지만 개별 근로자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승계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하는 등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광장(LEE & KO)은 노동법, 회사법, M&A 등 여러 분야의 쟁점이 망라된 본 사건에서 회사합병 및 분할의 각각의 유형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 법리, 기존 판례의 법리적 모순점, 우리나라 법제와 유사한 일본의 판례 및 학설의 경향 등을 종합적이고도 유기적으로 제시하여 대법원을 적극적으로 설득함으로써 기존 판례를 뒤집는 내용의 획기적인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었습니다.
향후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회사분할의 활성화 기대
본 판결은 회사분할시 근로관계 승계에 관하여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존 판례와의 법리적 충돌도 최소화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에 본 판결에서 제시된 법리는 향후 회사분할시 근로관계 승계 여부 판단에 있어서 표준적인 법리로 활용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본 판결 이전에는 법률의 부재 및 소극적이고 일관되지 않은 판례의 경향으로 말미암아 회사의 생존 및 핵심 경쟁력 제고를 위해 불가피한 회사분할마저 근로관계 승계 문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중도에 포기하는 기업이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본 판결을 계기로 근로관계 승계에 관한 기업의 법률적 부담이 대폭 축소된 만큼 향후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회사분할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본 판결에 따르면 근로관계 승계의 유효 여부와 관련하여 ⅰ) 회사분할 과정에서 근로자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충분히 거쳤는지 여부, ⅱ) 회사분할이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을 회피하여 해고하기 위한 방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중요 쟁점으로 부각됨에 따라 향후 기업에서는 회사분할의 추진에 앞서 위 쟁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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