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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및 공정거래위원회
2017년 하반기 정책 방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주요 내용: ‘기업결합 신고기준 상향’ 및 ‘조사자료 미제출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신설’ 등)이 2017. 10. 19. 부터 시행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향후 정책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5대 핵심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Ⅰ.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내용
1. 기업결합 신고기준 상향

계열회사를 포함하여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000억원 이상인 회사(‘신고회사’)가 계열회사를 포함하여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인 회사(‘상대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등의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공정위에 기업결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단, 기업결합 당사자가 모두 외국회사이거나, 상대회사가 외국회사인 경우에는 위 요건을 충족함과 동시에 그 외국회사의 국내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기업결합 신고대상에 해당함).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2017. 10. 19.부터 기업결합 신고기준 금액이 아래와 같이 상향 조정됩니다.

구분

종전 기준

변경 기준

기업결합 신고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기준금액

2,000억원

3,000억원

기업결합 상대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기준금액

200억원

300억원

기업결합 당사자가 외국회사인 경우, 국내 매출액 기준금액

200억원

300억원

2. 조사자료 미제출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및 형사 처벌

2017. 10. 19.부터 시행되는 개정 공정거래법에 의하면 원가 및 경영상황에 대한 보고 명령 또는 자료나 물건에 대한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매 1일당 1일 평균매출액의 1000분의 3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과 함께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위 이행강제금의 ‘1일 평균매출액’ 및 ‘1일당 부과금액’의 산정 기준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시행령 개정안 내용

1일
평균매출액

- 자료제출명령 등의 이행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직전 3년간 매출액을 그 기간 동안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1일당
부과금액

- 1일 평균매출액 15억원 이하: 1일 평균매출액 × 2/1,000

- 1일 평균매출액 15억원~30억원: 300만원 + 15억원 초과액 × 2/1,500

- 1일 평균매출액 30억원 초과: 만원+ 30억원 초과액 × 2/2,000

-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200만원 이하

3. 기타 개정 시행령 내용

가. 과징금 가중 상한 상향
종전에는 각 위반행위 유형에 따라 산정된 부과금액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가중의 상한이 50%였으나, 개정 시행령은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가중 상한을 100%로 조정하였습니다.

종전 과징금 가중 상한 기준

변경 과징금 가중 상한 기준

산정기준의 100분의 50

산정기준의 100분의 100

나.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사익편취행위 포함
종전에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부당공동행위, 부당지원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 만을 규정하였으나, 개정 시행령은 ‘사익편취행위’를 새롭게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다. 기술·인력의 부당한 이용·채용 행위 위법성 요건 완화
개정 시행령은 공정거래법 상 불공정거래행위인 ‘기술의 부당이용행위(다른 사업자의 기술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 및 ‘인력의 부당 유인·채용행위(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채용하는 행위)’의 성립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종전의 성립요건

변경된 성립요건

다른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다른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상당히’ 곤란하게 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Ⅱ. 공정거래위원회의 ‘5대 핵심전략’
1. ‘5대 핵심전략’의 주요 내용

공정위 김상조 위원장은 2017. 9. 18. 국회 정무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5개 핵심과제의 추진 계획을 보고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책목표

세부 추진과제

대기업집단 경제력 남용 방지

- 사익편취행위 집행 강화(법위반 혐의가 높은 기업집단에 대한 직권조사 실시, 신고포상금제 도입, 공시의무 점검 강화)

- 제도개선 추진(사익편취행위 지분율 기준 강화, 지주회사 부채비율 및 지분율 규제 강화, 기존 순환출자 단계적 해소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공정경쟁
기회 보장

- 가맹·유통·대리점 분야 불공정거래관행 개선
가맹: 필수품목 의무기재사항 확대(시행령 개정 추진), 가맹본부별 필수품목 상세내역/마진규모 공개(12), 가맹본부/임원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강화(법 개정 추진)

- 유통·대리점: 판매수수료 공제대상 확대(12), 대형유통업체 보복행위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 도입(법 개정). 전산업 대리점 실태조사(12)

-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거래조건 등에 대한 협상력 강화

혁신경쟁
촉진

- 지식재산권 등 시장지배력남용 방지(특허권 남용 감시 및 실태 점검)

- 담합행위 근절(집단소송제 도입 추진: 내년 법 개정)

-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

소비자권익 증진

- 소비자 분야 집단소송제 도입, 소비자권익증진 사업 안정적 수행, 소비자 안전문제에 대한 선제적·적극적 대응, 온라인·신유형 거래에 피해 예방

신뢰회복 및 법 진행 체계 혁신

- 신뢰회복 및 조직쇄신 방안 마련·추진,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혁신, 공정위·지자체간 협업체제 구축

2. 공정거래위원회 정책방향의 시사점

공정위가 제시한 ‘5대 핵심전략’에서는 2017년 7월에 발표된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정책 추진계획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일부 사항이 추가되었는데, 이를 통하여 향후 공정위의 주요 정책 집행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대 핵심전략 중에서도 ‘대기업집단의 경제력남용 방지’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공정경쟁 기회 보장’에 관하여는 세부 추진과제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등 비중 있게 다루어졌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사익편취행위’에 대하여는 하반기에 직권조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행 지분율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 대상 확대를 추진하는 등 향후 공정위가 적극적인 제재에 나설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가맹·유통·대리점 분야에 대하여도 법령 개정을 통해 여러 가지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는 등 공정위가 향후 법집행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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