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제도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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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 7. 24. 공포된 개정 자본시장법의 내용 중 사모펀드 관련 제도가 2015. 10. 25.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업무집행사원 등록에 필요한 운용인력요건이 강화되고 재무상태/사회적신용 요건이 신설되었으며, 사모투자전문회사 설립은 사전 등록 제도에서 사후 보고 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산보관 등을 담당하는 신탁업자의 선임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향후 운영계획을 포함한 구체적인 주요 변경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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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집행사원 등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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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자본시장법은 업무집행사원의 등록요건 중 ① 운용인력 요건을 1인 이상에서 2인 이상으로 강화하고, ②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요건을 신설하였습니다(개정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5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71조의21).
신설된 요건 중 건전한 재무상태는 자기자본이 차입을 통해 조성된 자금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적 신용은 최근 3년간 주요 법령 위반 사실이 없고 부실금융기관 등으로 지정된 이력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현행 자본시장법상의 업무집행사원 등록요건은 ① 1억원 이상의 자기자본, ② 임원의 적격성(자본시장법 제24조의 요건 구비), ③ 1인 이상의 운용인력, ④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자본시장법 제44조의 기준 준수) 입니다(자본시장법 제272조의2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97조의2).
금융감독원의 운영방안에 따르면, 2015. 10. 1. 이전까지는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른 업무집행사원 등록 신청이 가능하고, 2015. 10. 1. 부터는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른 업무집행사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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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모투자전문회사(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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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을 통하여 자본시장법은 투자에 앞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사전 등록을 요구하는 현행 제도를 사후 보고 제도로 변경하였습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설립등기일로부터 2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자본시장법 제268조 제3항), 금융위원회는 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에 그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268조 제6항). 반면, 개정 자본시장법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현행법상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경우 설립등기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서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정법은 예외적으로 ① 같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가 출자한 지분의 합계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전체 지분의 30% 이상인 경우, ②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업무집행사원인 경우, ③ 업무집행사원의 특수관계인이 유한책임사원으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전체지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또는 ④ 집합투자재산 또는 신탁재산으로 출자하기로 약정한 지분의 합계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전체지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설립등기 후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개정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0 제4항, 동법 시행령 제271조의13 제5항, 개정 금융투자업규정 제7-41조의7 제3항).
금융감독원의 운영방안에 따르면,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 등록신청은 2015. 10. 1. 이전까지만 가능하며(개정법 시행일 이전인 2015. 10. 23.까지 등록을 완료하기 위함), 개정법 시행일인 2015. 10. 25. 이후부터는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른 경영참가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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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모투자전문회사(경영참가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재산 보관 |
개정 자본시장법은 경영참가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재산의 보관 등을 담당하는 신탁업자를 선임하도록 하는 의무를 새로이 부과하였습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있어 집합투자재산의 신탁업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자본시장법 제277조 제1항) 별도로 신탁업자 선임 의무가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경영참가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있어서는 집합투자재산의 신탁업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된바(개정 자본시장법 제249조의20 제1항), 개정법 시행 이후 설립 및 사후보고를 완료한 경영참가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재산의 보관 등을 담당하는 신탁업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정 자본시장법은 그 경과조치로, 개정법 시행 전 설립 및 등록 완료된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개정법상 설립 및 보고가 완료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보고 있고(개정 자본시장법 부칙 제10조 제3항), 위 규정에 따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간주되는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집합투자재산의 신탁업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개정 자본시장법 부칙 제8조), 현행법상 이미 설립 및 등록이 완료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경우 별도로 신탁업자를 선임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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