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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최초로 인정

최근 대법원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상의 기간제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의 기대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이하 ‘대상판결’).
1. 사안의 개요
관련 판결문 등에 의하면, B는 2010. 10.경 A재단법인(이하 ‘A재단’)과 2년 기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반직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였는데, ‘일반직 기간제근로자’는 인사평가 등을 거친 후 정규직 근로자 전환을 위해 마련된 고용형태였고, 해당 근로자는 정규직과 동일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A재단은 ‘일반직 기간제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채용 가능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언급하였습니다.

그런데 A재단은 B에게 계약만료 무렵 인사평가를 실시한 후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B는 계약종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서 관련 쟁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대상판결의 요지
그 동안 대법원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에도 계약 갱신의 정당한 기대권(이른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고 판시해왔습니다. 그런데 2007. 7. 1. 기간제법 시행으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이 2년으로 제한되고 2년 초과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었기에, B와 같이 기간제법 시행 이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도 갱신기대권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학계 및 실무상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은 기간제법 시행 이전에 형성된 갱신기대권은 동법 시행 이후에도 효력을 가진다고 판시하였으나, 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이 2년이 초과함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는 시점에서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명시적인 대법원 판결은 존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위 쟁점에 대하여 대상판결은 “근로자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을 거절하며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하더라도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고, 그 이후의 근로관계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면서, A재단의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3. 판결의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① 기간제법 시행 이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 ② 기간제근로자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을 넘어 정규직 전환의 기대권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한 최초의 대법원판결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대상판결은 정규직 전환의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의 내용, 계약체결 동기·경위, 정규직 전환 요건 및 기준의 설정 여부와 실태, 근로자의 업무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위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대상판결을 비롯한 판례의 입장은 종전 기간제법 시행 이전에 형성된 갱신기대권의 법리를 기간제법 시행 이후에도 전면적으로 적용함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무에서는 이에 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 비정규직 전반의 근무 현황, 정규직 전환 관련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 구비 여부는 물론 종국적으로 비정규직 사용에 따른 이점과 위험성 상호간의 엄격한 형량을 통하여 인사체계 전반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대상판결의 경우 정규직 전환 기대권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지위’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실제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 차별문제는 기간제법상 차별처우금지 영역에서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의 영역으로 확장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아울러 점검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4. 법무법인 광장 노동팀의 소개
저희 법무법인 광장(Lee & Ko)은 제조업, 금융, 서비스, 유통 등 전 업종에 관한 비정규직 관련 송무 및 자문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각 기업별 실정에 맞는 대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 노동팀 및 최근 조직된 경제분석팀의 협업 아래 직무가치의 정도 및 이에 따른 적절한 보상수준을 산출함으로써 비정규직 및 차별처우 이슈를 해소함과 아울러 성과중심의 기업조직으로 재편될 수 있는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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