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아래 뉴스레터가 보이지 않는다면 여기를 눌러주세요.

상단 이미지

대법원, “흑자법인에 재산 증여한 경우,
그 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위법”

1. 포괄증여에 따른 증여세 과세 가부 및 범위
2003. 12. 30. 개정된 상증세법에서 재산의 직접ㆍ간접적인 무상이전 등을 증여의 개념에 포함시켜 증여세 과세대상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구체적 증여의제규정을 예시적 규정으로 전환하는 이른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간 구체적 증여의제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증여 유형에 대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적용 과세의 가부와 범위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흑자법인에 주식 또는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흑자법인이 그 자산수증이익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외에, 자산수증으로 인한 주식가치의 상승분에 대해 그 흑자법인의 주주에게 상증세법 제2조 제3항 또는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이 쟁점에 대한 판결을 연이어 선고하면서 그 일응의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2. 대법원의 판결의 요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ㆍ행위를 규율하면서 그중 일정한 거래ㆍ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그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ㆍ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ㆍ행위가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의 개념에 들어맞더라도 그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은 결손법인의 경우 결손금을 한도로 하여 증여이익을 산정하도록 하고, 결손법인 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으로 그 적용대상을 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자산수증이익 등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담하는 법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입법의도에 기한 것이고,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이러한 입법의도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흑자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이익에 대해서는 과세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흑자법인과의 거래로 주주가 얻는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을 근거로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고, 주식 등의 증여는 단순한 물적 자산의 이전에 불과하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수도 없다.
3. 시사점
상기 대법원 판결은 상증세법에서 개별 가액산정규정을 두고 있는 특정한 유형의 거래ㆍ행위는, 그것이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이 규정한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더라도 그 과세한계를 초과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최초의 판시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의 한계를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현재 하급심 및 행정심 단계에서 이와 관련된 법리의 사건이 다수 계류 중입니다. 각 사건에서의 거래나 행위 유형이 어떠한지, 적용되는 개별 규정이 무엇인지 등에 따라 결론이 다를 수 있으나, 포괄 증여 의제 규정과 개별 증여 규정의 관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후속사건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2014. 1. 1.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이 개정되어 이제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배하는 법인에 재산을 증여한 경우 해당 법인이 흑자법인이더라도 그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도록 개별 증여의제규정이 마련되어 있는바, 위 판결에 불구하고 2014. 1. 1. 이후 이루어진 흑자법인에 대한 증여는 그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CONTACT ─
이상기
이상기 변호사
T:02.2191.3005
E:sangkie.lee
@leeko.com
약력보기 >
손병준
손병준 변호사
T:02.772.4420
E:byeongjun.son
@leeko.com
약력보기 >
박영욱
박영욱 변호사
T:02.772.4422
E:younguk.park
@leeko.com
약력보기 >
이 뉴스레터의 내용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오른쪽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서, 법무법인 광장의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법무법인 광장에서 발송하는 뉴스레터를 원하지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해 주십시오.
지식재산권 남용과 경쟁의 배제 제한 행위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