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은 2016. 5. 24.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의 단체교섭 지도개입 행위의 위법성과 대책」이라는 주제로 긴급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위 세미나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임금·단체교섭 지도개입의 위법성 문제’와 ‘단체협약상 노동조합에 편의제공을 부당노동행위로 판시한 일련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주제로 김선수 변호사와 이광택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의 발표 및 참여자들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김선수 변호사는 고용노동부의 2016. 3. 23.자 「노동개혁 현장실천을 위한 임금ㆍ단체교섭 지도방향」(이하 ‘단체교섭 지도방향’)과 2016. 3. 28.자 「위법ㆍ불합리한 단체협약 개선지도 계획」(이하 ‘단협 지도계획’) 에 대하여 비판적 견해를 제시하였습니다.
단체교섭 지도방향과 관련하여, ① 헌법상 단체교섭권의 부당한 침해에 해당하고, ② 단체교섭 지도를 빌미로 한 행정지도가 남용되고 있으며, ③ 특히 행정지도 내용 중 ‘공정인사 지침’(저성과자 운용지침)과 ‘취업규칙 지침’(임금피크제와 직무중심연봉제 지침)의 현장확산 독려 부분은 근로기준법을 형해화하고, 행정지침으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등 법령의 체계적합성에 어긋나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단협 지도계획의 대상과 관련하여, 위법한 사항으로 간주되는 ①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에 대한 우선특별채용 규정에 대하여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실질적 평등을 구현한다는 측면에서 필요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고, ② 유일교섭단체 규정,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규정, 단체협약 해지권 제한 규정에 대하여는 노동조합의 결성 및 가입의 자유, 단체교섭권 보장의 측면에서 유효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단협 지도계획의 대상과 관련하여, 위법하지는 않지만 불합리한 사항으로 간주되는 인사ㆍ경영권 행사 시 노동조합의 동의(또는 합의) 규정에 대하여는 협약자치의 원칙상 허용되는 것이고, 단순히 불합리하다는 이유만으로 고용노동부가 개입하는 것은 행정지도의 남용으로 오히려 노사관계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이광택 교수는 노조전임자 급여금지 제도 대신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도입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① 구 노동조합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개정되기 전에 “노조전임자나 노조간부가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그 급여지급으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잃을 위험성이 현저하지 않는 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6392 판결)를 지지하고, ② ILO의 「단결권과 단체교섭에 관한 협약」 (Right to Organize and Collective Bargaining Convention, 1949, No. 98) 제4조가 정한 바에 따라 단체교섭은 자유롭고 자발적이어야 하며 당사자간의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하므로, 노동조합에 편의제공이나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을 노동조합을 지배할 목적으로 행한 경우에만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 세미나는 최근 선고된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4두11137 판결(합리적 근거없는 노조전임자 급여과다지급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취지)과 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이른바 발레오전장 사건으로, 산별노조의 지부도 지부총회의 결의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취지)을 통해 나타난 법원의 노동조합에 대한 태도를 비판하고, 아울러 현재 고용노동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노동계의 반대입장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개최된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광장(Lee & Ko)은 복수노조의 시행에 따른 이러한 문제의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각 기업별 실정에 맞는 대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해오고 있음은 앞선 뉴스레터(링크보기)에서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지침’의 확대시행에 관하여도 공공기관을 비롯한 다수의 기업에 대하여 제도도입의 범위와 한계 및 그 절차를 자문해드리고 있습니다. 나아가 고용노동부의 각종 행정지도, 근로감독에 대한 사전점검 및 사후조치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지적사항 최소화와 법령준수 매뉴얼 완비를 위한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광장(Lee & Ko)의 우측 담당변호사에게 연락하시면 언제든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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