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성 심사를 받지 않은 화학물질 자진신고제도 운영 및 처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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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법무부와 함께 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하 유해법)에서 규정한 유해성 심사를 받지 않고 제조·수입한 화학물질에 대해 6개월간(2015. 5월 22일부터 11월 21일까지) 음성적 유통을 방지하고 기존에 신고없이 유통되는 화학물질을 양성화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자진신고 제도를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자진신고 제도는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이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자에게 신고 및 등록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위 등록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기존 유해법에 의한 유해성 심사 미이행 사항의 정리를 촉진하고자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자진신고 기간 중에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유해법에서 규정한 처벌을 면제할 예정이고, 현재 기소중지 또는 수사 중인 사건도 선처할 계획입니다. (유해성 심사위반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자진신고 대상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기존 유해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유해성 심사를 받지 않고 연간 0.1톤 이상 제조·수입한 신규화학물질이고, 자진신고시에는 화평법에 의한 등록서류 제출 및 유해성 및 위해성 검토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또한 환경부는 화학업계의 자진신고업무 편의를 위하여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내에 지원창구(전화 02-6051-1306~7)를 설치하고 신고 대상여부에 대한 상담부터 서류작성에 대한 지원까지 전과정을 일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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