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사전회생계획안에 따른 회생절차
(소위 : P-Plan 회생절차) 활성화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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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회생법원은 2017. 3. 29. 금융위원회, 금융기관, 로펌 및 회계법인 구조조정 담당자 등을 초청하여 사전회생계획안에 따른 회생절차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 1. |
P-Plan(Prepackaged-Plan) 회생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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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23조(회생계획안의 사전제출)에서는 ‘채무자의 부채 1/2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또는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 전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P-Plan 회생절차라고 합니다. |
| 2. |
도입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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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일반 회생절차에서는 Fast Track이 적용된 사례라고 하더라도 회생절차 개시부터 인가까지 최소 6개월 정도가 소요되어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을 놓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전회생계획안에 따른 회생절차에서는 회생절차 개시신청 시점에 회생계획안을 비롯하여 회생절차에서 결정될 대부분의 사항이 준비되도록 도모하여 6개월보다 더 단기간에 회생계획이 인가되고 회생절차가 종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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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P-Plan 회생절차 흐름도 |
| 단계 |
내용 |
| 회생절차 신청 이전 단계 |
- 채권금용기관과 채무자의 협의
- 금융기관 이외의 채권자들과의 협의
- 사전계획안의 작성 |
회생절차 신청 및 사전계획안 등 제출 |
- 사전계획안, 채권자목록, 관리인 조사보고서 제출
-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의 즉시 발령
- 현장검증 및 대표자심문 즉시 실시 또는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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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시결정 |
- DIP 제도 원칙
- 실사담당 회계법인의 조사위원 선임(또는 임의적 조사위원 선임)
- 심리∙결의를 위한 채권자집회기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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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신고 채권조사 |
- 신고기간 1주 이상
- 조사기간 1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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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안의 설명 및 동의 권유 절차 |
- 회생계획안 보고를 위한 관계인 집회의 생략
- 주요사항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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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계획안 심리∙의결을 위한 관계인집회 |
-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병합
- 서면 결의 가능 |
| 사건계획안 인가 |
- 관계인집회 당일 인가 |
| 회생절차 종결 |
- 인가 후 신주발행, 주주총회 개최, 신규자금 지원 등 조기종결 요건의 이행
- 채권자 협의회와 채무자회사 사이의 협약 체결 |
| 4. |
P-Plan 회생절차의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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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회생절차에 비하여 P-Plan 회생절차는 신속한 절차 진행과 신규 자금 지원으로 기업이 회생절차를 신청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낙인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고, 기업가치가 훼손되기 전에 회생절차에 조기에 진입하도록 유도하게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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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P-Plan으로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채권자들의 권리변경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증대되어 채무자와 채권자가 신뢰관계를 유지하면서 구조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
| 5. |
P-Plan 회생절차 성공의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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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lan 회생절차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충분한 사전 협의와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때부터 채권의 1/2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전회생계획안, 채권자목록, 관리인 조사보고서가 준비되어야 하고, 사전회생계획안이 공정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수행가능성이 있는지 회계적, 법률적인 관점에서 확인이 되어야 하므로, 사전에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충분한 사전 협의와 회계법인 및 법무법인을 통한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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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P-Plan은 금융기관이 회생절차 진행 중인 회사에 신규 자금지원을 할 경우에 장애물이 되는 대손충당금의 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적절한 투자약정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회피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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