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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무기계약직에도 차별적 처우 금지되어야’

1.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6. 6. 10.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정규직 근로자와 달리 업무직 및 연봉직 근로자들에게 주택수당, 가족수당, 식대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전형적인 비정규직이라 할 수 있는 기간제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에게는 각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차별처우금지규정이 적용되며, 여성근로자 역시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이 적용됩니다.
반면 종전 기간제근로자로 일정 기간 근무하다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업무직 및 연봉직으로 전환된 위 사건의 원고들은 이른바 ‘무기계약직’과 동일한 법률적 지위에 있는데, 무기계약직의 차별처우금지에 관한 개별 조항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학계의 다수설은 ‘무기계약직’과 같은 사업장 내의 지위가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이들에게 근로기준법 제6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 왔습니다.
3. 그런데 본건 대상판결은 “직업 뿐 아니라 사업장 내의 직종, 지위, 직급도 상당한 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거나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 자신의 의사나 능력발휘에 의해서 회피할 수 없는 사회적 분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사회적 신분이라 할 수 있다”라면서 무기계약직에 대한 각종 수당의 차별적 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4. 본건 대상판결 및 최근 고용노동부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각종 복리후생 등은 비교대상 근로자가 없더라도 모든 비정규직에게도 적용하도록 행정지도할 예정’이라며 근로감독에 관한 기준을 밝혔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종전 고용안정 부분에 집중되고 있던 비정규직 이슈가 본격적으로 차별금지에 관한 영역까지로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본건 대상판결에서는 각종 수당의 차별적 지급만이 쟁점이었지만, 기본급과 상여금 등의 차별적 지급도 차별처우금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판단은 앞으로 노사관계에서 새로운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할 수 있습니다.
5. 저희 법무법인 광장(Lee & Ko)은 제조업, 금융, 서비스, 유통 등 전 업종에 관한 비정규직 관련 송무 및 자문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차별 등의 이슈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각 기업별 실정에 맞는 대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 노동팀과 법인 내에 최근 조직된 경제분석팀의 협업 아래 직무가치의 정도 및 이에 따른 적절한 보상수준을 산출함으로써 차별처우 이슈를 해소함과 아울러 성과중심의 기업조직으로 재편될 수 있는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광장(Lee & Ko)의 우측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하시면 언제든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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