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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베트남 이전가격과세 동향 및 대응방안

베트남 이전가격과세제도
'이전가격과세제도'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격 또는 거래이윤이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의거래가격('정상가격') 또는 거래이윤(‘정상이윤’)과 차이가 있을 경우 과세당국이 직권으로 그 차이만큼의 거래가격이나 거래이윤을 경정하여 과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1980년대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적으로 본격적으로 적용된 이후, 유럽 등에서 이전가격과세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으며, 한국도 1996년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국조법')을 제정하여 이전가격과세제도를 시행하여 왔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2005년 말 이전가격과세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Circular No. 117/2005/TT-BTC(Circular No. 117)을 제정하여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10.7.6. 기존의Circular No. 117을 대체하는 Circular No 66/2010/TT-BTC(Circular No. 66)을 발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Circular No. 66에서 이전가격거래로 규정을 적용 받는 특수관계거래는 지분율 20% 이상인 법인간의 거래입니다. 특수관계법인은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뿐만 아니라 국내특수관계자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계회사거래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관계회사거래명세서의 구체적인 근거로서 이전가격보고서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이 이전가격보고서는 과세관청이 요구하면 30 영업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이전가격거래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정상가격이 아니었다고 판단할 경우, 이전가격에 대한 소득조정으로 인해 법인세 및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Circular No. 66에 따른 협력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간주될 경우 소득 조정에 따른 법인세 및 가산세 외에도 경정세액의 100~300%에 이르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저희 광장은 베트남 이전가격과세규정인 Circular No.66과 APA 관련 규정인 Circular No. 201을 이전가격전문가가 한글로 번역하여 이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료를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전가격과세동향
BEPS 프로젝트에 따른 전세계 이전가격과세동향
최근 OECD와 G20을 중심으로 BEPS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세계의 많은 과세당국이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정책, 이전가격거래내역 및 이에 대한 재무 결과를 국경이라는 장벽 없이 공유하도록 제도적인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BEPS 프로젝트 Action Plan 13의 일환으로 매출액이 1,000억원을 넘고 특수관계거래가 500억원을 넘는 법인은 2016년 사업연도거래에 대해 그룹 차원의 통합이전가격보고서 및 개별기업의 이전가격보고서를 2017년 3월까지 제출하도록 입법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직전 연도 연결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한국의 모회사는 각 국가별로 그룹의 특수관계자들의 운영 실태(매출, 세전이익, 납부세액, 종업원 수 등)를 파악할 수 있는 국가별 보고서를 2016사업연도분에 대해 작성해서 2017년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별 보고서는 모회사의 세무당국에서 자료를 제출하면 다른 과세당국에서 정보교환을 통해 자료를 공유하게 됩니다. 베트남 정부는 G20 또는 OECD 국가가 아니므로, 이러한 BEPS 프로젝트 준수가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중국, 인도 정부가 BEPS 프로젝트를 계기로 이전가격과세 제도를 정비하는 등 이전가격과세행정을 더욱 강화하는 모습을 보고, 자국의 이전가격세제를 이에 맞추어 정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물 역시 한국 및 다른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곧 입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트남 이전가격과세동향
베트남 정부는 2015년 7월 베트남 국세청(General Department of Taxation, GDT)내에 ‘이전가격전문조사부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지방에는 하노이, 호치민, 빈증, 동나이에도 동일한 부서가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2016년 3월 GDT 내에 ‘위험관리위원회’를 신설하였는데, 이 부서에서는 각종 세무자료를 분석하고 정보를 공유하여 이전가격전문조사부서의 조사를 돕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2016년 5월 베트남 정부는 월 정무회의에서 이전가격조사 강화 지침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2016년 하반기부터 이전가격조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무회의에서 언급된 주요 이전가격검토 대상은 건설, 수출, 의류∙봉제∙신발 제조업, 지속적인 손실에 불구하고 사업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법인 등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업들은 이전가격과세위험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하고 있는 바로는 베트남 과세당국의 이전가격 세무조사는 과거에 비해 짧은 시간에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이 제시하는 정상이익의 수준은 회사의 성격에 비추어 경제학적으로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서 상당히 높은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또한, 한국 등 다른 국가와는 달리 이전가격 세무조사 시 사용된 비교대상업체는 공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Circular No. 66은 납세자가 이전가격보고서를 준비할 경우 이를 근거로 납세자는 과세당국과 비교대상업체의 적정성에 대해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가격보고서를 준비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세무서 내부 자료를 사용하여 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세당국은 이러한 규정에 기반하여 회사가 정해진 시간에 이전가격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정상이익률을 계산한 근거가 되는 비교대상업체를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전가격 과세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한다고 해도 제때에 이전가격보고서 등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기업들이 비교대상업체를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OECD는 국가간 세수일실 및 소득이전문제 등 국제조세회피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를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라고 명명하고, 회원국간의 공동대응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2012년 6월 BEPS 프로젝트의 추진을 의결한 이래, 2015년 11월에 개최된 G20정상회의에서 BEPS 프로젝트 15개의 Action에 대한 최종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BEPS의 15개 프로젝트 중 이전가격세제를 통한 BEPS의 방지 대책은 4개의 프로젝트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 있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2016년 9월 경에 입법될 예정입니다.
이전가격과세에 대한 대응방안
베트남 과세당국은 BEPS라는 전세계적인 이전가격과세 강화의 움직임 속에 재정수지의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전가격 혐의가 있는 회사들을 중심으로 이전가격과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이전가격과세위험을 줄이거나, 혹은 이미 발생한 이전가격과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의 대응방안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조세불복 및 상호합의제도의 활용
베트남 과세당국으로부터 이전가격과세가 되어 상당한 수준의 법인세 등을 납부하거나 납부예정인 회사들의 경우 조세불복 및 상호합의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조세불복과 관련하여 우선 세무서, GDT 및 Ministry of Finance (재정부, MOF)에 총 2차에 걸쳐 과세의 부당성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의신청을 통해 해결이 안 될 경우 소재지 관할지방법원 등에 2심에걸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현재까지 관찰한 바로는 사회주의 국가라는 베트남의 국가특성 상 조세불복제도를 통한 실질적인 해결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음으로 상호합의제도(Mutual Agreement Procedure, 이하‘MAP’)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MAP은 베트남의 Circular No. 205/2013/TT-BTC (Circular No. 205) 및 한국의 국조법 제22조 및 한국-베트남 조세조약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과세부과처분을 받은 베트남법인 및 한국법인에서 베트남의 GDT 및 한국의 국세청에 상호합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상호합의가 개시될 경우 한국과 베트남 양 과세당국이 베트남 과세당국의 이전가격과세의 적정성에 대해 논의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상호합의가 타결될 경우, 베트남에서 과세소득에 가산된 금액이 베트남법인과 거래하는 한국법인의 과세소득에 대응하여 차감되어, 일반적으로 한국법인에서는 베트남법인의 납부세액에 대응하는 금액을 환급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기업 전체적인 측면에서 경제적 이중과세문제는 해결되고, 전체소득을 어느 나라에 어느 정도 귀속시킬 것인지에 대한 문제만 남게 됩니다.
이전가격보고서 구비 및 정상가격사전승인제도의 활용
다음으로 베트남 과세당국으로부터의 이전가격과세위험이 있는 회사들의 경우(세제감면기간이 종료되어 일반 법인세율 적용이 되는 기업 중 이전가격과세위험의 징후가 있어 보이는 기업들) Circular No. 66에 따른 이전가격보고서를 우선적으로 구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여력이 된다면 사전진단을 통해 이전가격과세위험을 파악하여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자료를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이전가격과세위험이 상당히 높은 기업은 정상가격사전승인제도(Advance Pricing Agreement, APA)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APA는 향후 특수관계거래의 적정성에 대해 양 과세당국이 상호합의를 하도록 하고, 상호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특수관계거래에 대해 양 국가에서의 세무조사가 동시에 면제됨으로 선제적으로 양 국가에서의 모자회사간 이전가격 과세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선진적인 제도입니다.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이미 APA를 실행하고 있으며, 베트남에서도 2013년 12월 20일 Circular No. 201/2013/TT-BTC (Circular No. 201)를 제정한 후 2014년부터 납세자의 APA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Circular No. 201에는 다른 나라의 APA 제도에 비해 사전 미팅이 강화되어 운영되고 있고, APA 결과를 과거 사업연도까지 소급 적용하는 소위 Roll back 제도가 없으므로, APA 신청을 고려 중인 기업은 미리 이에 대해 사전적으로 APA 신청 전략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광장은 베트남 세법과 이전가격과세자문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회계사 및 광장의 호치민 사무소와 하노이 사무소에 근무하는 베트남변호사 등으로 팀을 구성하여 베트남 이전가격대응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 구성원들은 국내 대기업의 해외법인과의 이전가격거래에 대한 쌍방 APA를 대리하여 이를 성공적으로 타결한 경험, 국내 유수의 대기업의 베트남법인 등을 포함하여 다수의 회사에 대해 다양한 이전가격자문을 제공한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광장의 베트남 이전가격대응팀은 베트남 과세당국 및 한국 국세청과 그동안 업무 등을 통해 구축한 협력관계를 토대로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투자기업의 이전가격 세무조사 대응관련 자문 업무와 한국∙베트남 양국 간의 상호합의 및 APA 지원업무 등을 성공적으로 지원해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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