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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피해액 소액이라도 해고 정당”

- 소매유통업의 특수성 고려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제시

G사는 전국 각 지역에서 250여개의 도소매유통업을 운영하는 회사로, G사 소속 점장 A는 허위 재고입력 지시, 법인카드 부정사용, 상품 무단반출, 근무복 미착용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권고사직 처분(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합니다)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무복 미착용 이외의 징계사유를 모두 정당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허위로 입력한 재고가 70만원 상당, 무단 반출한 상품이 8만원 상당으로 소액이라는 점, 이와 같은 비위행위가 사적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아닌 점 및 이로 인하여 G사가 직접적으로 입은 손해가 크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 사건 해고의 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광장 노동그룹은 위 사건 행정소송에서 G사를 성공적으로 대리하여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두37419 판결).

, 법무법인 광장 노동그룹은 소매유통업의 구조 및 특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① 소매유통업의 점장은 회사를 대신하여 직원들의 업무를 관리‧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점, ② 소매유통업의 경우 직원들이 입력한 재고를 기준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므로 재고 허위입력의 비위행위는 이로 인한 가시적인 손해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업의 성패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점, ③ 소매유통업의 경우 상품의 관리를 직원들에게 일임하므로 상품 무단반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고 이를 금지할 필요성도 큰 점 등을 적극 주장함으로써 재판부를 설득하여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뒤집고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최근 버스운전기사의 소액 횡령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과 관련한 판결이 다수 선고되었으나, 소매유통업의 경우 소액의 상품무단반출 등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판결이 많지 않았는바, 이 사건은 향후 소매유통업의 유사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 처분의 리딩케이스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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