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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REACH제도 시행 및 화학물질관리 강화
(화평법, 화관법 시행)

상단 이미지 한국 REACH 제도 시행을 위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하위 법령 제정

연간 1톤 이상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하는 경우 환경부에 등록 의무화 및 관리 강화
 

환경부는 2013년 제정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2015년 1월부터 시행되는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2014. 12. 23.자로 제정·공포하여, 화학물질의 등록·평가(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법령 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REACH 제도는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기업에게 제조·수입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을 평가하여 해당 화학물질을 관리하는 제도이지만,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기업에게 큰 부담을 주는 제도입니다.

금번에 제정된 하위법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그 외에 화학물질의 등록절차를 규정하고, 유해성 및 위해성에 관한 심사·평가체계와 유해화학물질 지정기준 및 절차를 정비하고, 화학물질 공급망 내에서의 정보제공 내용 및 방법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첫째, 화학물질의 제조·수입·판매시 보고 면제에 관한 사항(시행령 제8조)이 마련되었습니다.
신규화학물질 또는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판매하려는 자는 매년 화학물질의 용도 및 그 양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하였으나, 시약 등과 같이 과학적 실험·분석에 사용되거나, 신규 화학물질 개발과 공정 개선 등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다만, 보고의 경우에는 등록과 달리 3년간의 유예기간이 없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하며, 최초 보고는 2016년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둘째, 등록대상 기존 화학물질의 등록 유예기간(시행령 제10조)이 마련되었습니다.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의 등록기간을 3년 유예하여, 등록대상 화학물질 고시 후에도 등록의무자는 3년간 등록없이 제조·수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화학물질의 등록의무 면제 조항(시행령 제11조)이 마련되었습니다.
신규화학물질 또는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였으나, 기계에 내장되어 수입되는 화학물질, 시험운전용으로 기계 또는 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연간 10톤 이하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 등에 대하여는 등록의무를 면제하였습니다.

넷째, 공동등록에 관한 사항이 구체화(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 별표6) 되었습니다.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에서 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개별 제출확인을 받지 않고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위반시 600만원, 2차 위반시 800만원, 3차 위반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시행규칙 제17조, 제8조에서는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려는 자들은 당사자간 합의로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다수결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등록비용의 분담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을 고려하여 분담하도록 하였고, 법 제15조 제1항 각 호의 단서에 따라 등록신청자료를 개별적으로 제출하려는 자는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의 개별제출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자료의 보호에 관한 사항(시행령 제30조)이 마련되었습니다.
보고, 등록시에 자료를 제출한 자가 화학물질의 성분 등에 대한 자료보호를 요청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5년동안 공개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자료제출자가 자료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5년씩 두 번까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화학물질의 명칭, 제품명칭, 용도,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방법 등 안전사용자료, 사고발생시 대응방법, 물리적·화학적 성질, 유해성과 위해성에 관한 요약 자료 등은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환경부는 금번에 제정된 하위법령과 법령 집행에 필요한 고시 등을 준비하여 2015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고, 또한 동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화학물질의 제조·보관·운송·판매 등을 규제하는 「화학물질관리법」의 하위법령도 2015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므로, 관련 업계는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대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향후 업계에서 구체적으로 준비하여야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체에서 제조·수입·판매하는 모든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인벤토리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2. 업체에서 제조ㆍ수입ㆍ판매하는 화학제품이 2014년 10월 31일에 사전예고된 518종의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2015년 고시되는 고시에서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3. 2015년 제조·수입·판매량을 파악하여 2016년 6월 30일까지 보고를 해야 합니다.
  4. 각 업체별로 등록 등 면제 대상 해당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http://www.kcma.or.kr/)에서 자료공유와 비용부담에 관해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환경부 자료공유와 비용분담에 관한 안내서 참조).
  6. 국내의 우수시험기관(GLP)를 미리 섭외하여 시험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7. 공포된 법령을 가지고 업계의 제조·수입·판매 담당 실무자를 꾸준히 교육하고 관련 법령 정보를 업데이트 하여야 합니다.
상단 이미지 2015년 1월 1일 화학물질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화학물질관리법」 전면 시행

환경부, 하위법령안 제정·공포(구)유해화학물질관리법보다 강화된 규제내용에 유의해야
 
환경부는 2013년 6월 전부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의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공포하였습니다(2014.12.24.). 이로써 2015. 1. 1.부터 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전부 개정하여 새롭게 시행되는 화학물질관리법의 세부내용이 확정되었는 바, 화학물질 제조ㆍ수입ㆍ판매하는 업계에서는 개정법령의 강화된 규제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금번 하위법령 제정에 따라 확정된 화학물질관리 관련 규제의 주요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영업정지 행정처분 기준(시행규칙 제40조) 및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산정 기준(시행령 제14조)이 마련되었습니다.
개인보호장구 미착용, 화학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미 이행 등 26종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2년의 기간 동안 동일한 사유로 위반행위가 적발될 때마다 가중된 처분이 부과되며, 감경기준에 의해 최대 1/2까지 감경될 수 있습니다. 관련업계에서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던 매출액 기준 최대 5%까지 가능한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구체적 산정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과징금은 영업정지 일수에 일 부과기준(해당 사업장의 영업에 따른 연간 매출액의 3,600분의 1(단일사업장의 경우 7,200분의 1))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둘째,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이 구체화(시행규칙 제8조)되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할 것, 운반 시 철도 등 대중교통 이용을 금지할 것 등의 약 46개 취급기준이 제정되었습니다. 사업장에서 관련된 인력, 장비 및 시설에 연관된 내용에 유의하시고 기준위반이 되지 않도록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유해화학물질 진열·보관계획서 또는 운반계획서 제출 대상이 지정(시행규칙 제10조, 제11조)되었습니다.
유독물질 500킬로그램 또는 기타 유해화학물질 100킬로그램을 초과하여 진열·보관하려는 경우에는 진열·보관계획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유독물질 5톤 또는 기타 유해화학물질 3톤을 초과하여 운반하려는 경우 운반계획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넷째,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제출 절차가 구체화(시행규칙 제19조)되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 작성방법이 마련되었고, 공정안전보고서, 안전성 향상계획 작성 여부 및 화학물질 취급량에 따라 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의 취급시설의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장외영향평가서 제출기한이 1년에서 5년까지 유예되었습니다. 관련 업체에서는 어느 기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 장외영향평가서 제출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다섯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절차가 마련(시행규칙 제23조)되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은 1년 단위로, 그 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경우는 2년 단위로 하고 그 결과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 절차가 구체화(시행규칙 제46조)되었습니다.

화학사고 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위해관리계획서 작성방법을 제시하고, 취급 사업장의 공정안전보고서, 안전성향상계획 작성 여부 등에 따라 화학사고 대비물질 위해관리계획서 제출을 법 시행후 1년에서 3년까지 유예하였습니다.

새로운 화학물질관리법이 2015. 1. 1.부터 전면 시행되는 바, 관련 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 시행이후 상당기간 관련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을 가지고 많은 논란과 함께 구체적인 집행지침의 마련, 유권해석, 행정처분을 둘러싼 쟁송 등의 법적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향후에도 화학물질관리법 후속조치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관련 정보를 계속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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