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종전의 「대기환경보전법」 등 개별 환경법령에 따른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인·허가를 이 법에 따른 허가로 통합하고, 5년 주기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 사항을 재검토하여 방지시설 등을 변경토록 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포함하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2015. 12. 22. 공포하였습니다.
첫째, 사업자가 배출시설 등에 대한 통합허가나 변경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설치 계획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환경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제5조).
둘째, 통합허가의 대상은 대기오염물질을 연간 20톤 이상 또는 공장폐수를일일 700㎥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대기, 수질 2종 사업장)으로 규정하였습니다(제6조).
셋째, 환경부장관은 통합허가 또는 변경허가시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환경오염물질 최대 배출허용기준이내로 배출하도록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는 이를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및 제8조).
넷째,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통합허가나 변경허가를 한 후에 원칙적으로 5년(예외적 8년)마다 허가조건 또는 배출허용기준을 검토하여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제9조).
다섯째, 사업자는 이 법에 따른 통합허가를 받은 후 배출시설을 가동하기 전에 미리 가동개시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제12조).
여섯째, 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 등의 설계, 설치, 운영 등에 관한 환경관리기법 중에서 오염물질 등의 배출을 가장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으면서도 기술적·경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최적가용기법(BAT)을 마련·보급하도록 하였습니다(제24조).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법이 시행될 경우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5년(예외적 8년) 주기로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을 검토 받아 필요시 환경오염방지시설을 변경하여야 하는 등 많은 부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무법인 광장은 이 법률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하위법령 제정 경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인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 여러분에게 보다 유익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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