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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회사 자본금 제도 개정 (2)

중국은 2013년말과 2014년초에 걸쳐서 회사 자본금 제도에 중대한 수정을 가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은 2014. 3. 발송한 뉴스레터(“China Legal News Update Issue 8-중국 회사 자본금 제도 개정”(이하 1차 뉴스레터))에서, 그 주요 내용과 문제점을 소개하면서, 자본금 개정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지속적인 하위 입법 활동을 통하여 보완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하위 입법 활동의 하나로서, 중국 상무부는 2014. 6. 17. “상무부의 외자심사허가관리업무의 개선에 관한 통지(商务部关于改进外资审核管理工作的通知)”(이하 상무부통지)를 공포하여, 외국인투자기업(중국법상 명칭: “외상투자기업”)에 대하여 회사법상 자본금 제도 개정 규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관한 상무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 관련법령상 외상투자기업의 설립, 그 지분의 양도, 해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인허가기관이 상무부이므로, 외국인 투자자로서는 상무부통지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상무부통지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에 관하여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본 뉴스레터는 1차 뉴스레터 및 저희 법인이 2014. 1. 발송하였던 “중국법 체크리스트 VOL 12(외상투자기업의 자금조달방안)”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래 내용을 보시기 전에 먼저 이 두 편의 뉴스레터을 살펴보시기를 권합니다.

1. 외상투자기업 자본금 제도에 대한 기존 규제의 폐지(제1조 및 제2조)
상단 이미지 저희 법인이 1차 뉴스레터를 발송했던 시점에서는, 관련 규정(국무원의 2014. 2. 7.자 “등록자본등기제도 개혁방안 발표에 관한 통지(2014년 7호)”의 별첨 “등록자본인수등기제도를 잠정적으로 시행하지 않는 업종”상 리스트)의 문언해석상으로는 자본금 제도 개정에 관한 회사법 규정이 일반 외상투자기업에게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의 관할 상무부서에서는 부정적이거나 혹은 보다 정확한 하위 규정이 나올 때까지는 그 적용을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상무부통지에서는 회사법상 자본금 제도 개정 내용이 일반 외상투자기업에게도 적용됨을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
상단 이미지 종래 중국 회사법은 우리와 달리 자본금 분할납입제(발기인 내지 주주가 인수한 자본금에 대하여 납입여부에 상관 없이 등기하고, 실제 자본금 납입은 등기후 일정기한까지 할 수 있는 제도) 를 취하였고, 그에 따라서 외상투자기업은 유형별로 (i) 최초 자본금 납입 기한 및 최초 납입 자본금이 자본금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ii) 자본금 분할 납입 일정 및 완납 기한, (iii) 최저 자본금, (iv) 자본금 중 현물출자가 차지하는 비율 등에 관하여 복잡한 규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회사법상 자본금 제도 개정에서는 이 4가지 규제를 모두 폐지하였는바, 상무부통지에 따라서 외상투자기업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즉 별도의 명시적이 예외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제들이 폐지되었음이 명확해 졌습니다. 다만 아래 3.항에서 보듯이, 이 중 최저 자본금 제한 철폐는 명시적인 예외 규정 때문에 외상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실제납입 자본금액의 JV 계약서, 정관, 출자증명서에의 명시 요구(제1조, 제8조 및 제9조)
상단 이미지 저희 법인은 1차 뉴스레터에서 이번 중국 회사 자본금 제도 개정의 문제점 중 하나로서 거래 안전에 대한 위험이 증대되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즉 실제납입 자본금액에 대한 외부 회계사 사무소의 검사 및 관할 공상행정관리국의 확인 절차가 폐지됨으로 인하여, 중국 회사와 거래하는 상대방으로서는 당해 회사 신용을 판단하는 1차 척도인 실제납입 자본금액의 진실성을 확인하기가 어려워 졌습니다(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1차 뉴스레터의 “유의점” 중 셋째 문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단 이미지 상무부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보완하는 장치로서 상무부통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즉 정관과 JV 계약서에 최초 납입자본금, 자본금 분할 납입 일정, 자본금 중 현물출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명시하도로 요구하면서, 출자자가 자본금을 납입하면 외상투자기업으로 하여금:
1) 관련법규에 따라서 회사 명칭, 설립일, 등록 자본금, 투자자 명칭, 자본금 납입방식(현금출자인지 현물출자인지), 실제납입 자본금액, 자본금 실제납입일자, 합작조건 내용, 출자증명서 일련번호, 발급일 등이 기재된 출자증명서를 출자자에게 발급하고;
2) 그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상무부서에 회사 인장이 날인된 출자증명서 사본과 자본금 납입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자료(예컨대, 현금 출자의 경우 은행 납입증 기타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문서 등, 현물 출자의 경우 현물이전증명, 감정평가기준, 무형자산양도계약서 등)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3. 투자총액 대비 등록자본금 비율 규제의 유지(제5조)
상단 이미지 중국법상 특유의 제약으로서, 중국내 설립되는 외상투자기업은 예외없이 설립 과정에서 향후 자신이 중국 내에 투자할 총액(중국법상 명칭 “투자총액[投资总额]”)과 그 중 자본금이 차지하는 비율에 관하여 관할 정부기관(통상 상무부서)의 심사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종래 중국 관련법령에서는 투자총액의 범위에 따라서 그 중 자본금이 차지하는 비율의 최저한도를 규정하고 있었습니다(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중국법 체크리스트 VOL 12(외상투자기업의 자급조달방안)”의 3. “투자총액 별 최저 자본금액 및 해외차입 한도액의 확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단 이미지 상무부통지에서는 이 규정들이 계속 유효하게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비록, 회사법 개정에 따르면 최저 자본금 제한이 폐지되었지만, 외상투자기업은 여전히 자신이 중국에 투자하고자 하는 총액의 일정부분을 반드시 자본금 형식으로 조달하여야 합니다. 이는 곧 외상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최저 자본금 제한 폐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4. 경과규정(제4조)
상단 이미지 자본금 제도 수정 규정이 시행도기 시작한 2014. 3. 1. 이전에 외상투자기업에 관한 상무부 허가를 받은 외국 투자자도 새로운 규정에 따른 규제 폐지의 혜택을 받기 원하면 관할 상무부서에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자본금 제도 수정 규정이 소급적용됨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5. 시사점
상단 이미지 상무부통지는 외상투자기업으로 하여금 실제 납입된 자본금액을 관할 상무부서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래 자본금 실제 납입 여부를 감독하던 공상행정관리국이 더 이상 이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하자, 상무부가 이를 대신하여 최소한의 공적 감독의무를 수행하겠다는 태도를 취한 것으로 이해되는바, 이는 1차 뉴스레터에서 저희들이 우려하였던 거래 안전에 대한 위험을 경감하는 데에도 일정 부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상단 이미지 비록 상무부통지에서는 본 규정이 소급적용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2014. 3. 1. 이전에 관할 상무부서의 허가를 받아 자본금을 분할 납입하고 있는 외상투자기업의 출자자가 그 분할 납입 스케쥴을 변경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지역별로 개별적인 실무확인을 해 보는 것이 신중한 업무처리 방식일 것입니다.
상단 이미지 한편, 외상투자기업에 관한 각종 등기를 관할하는 공상행정관리국에서도 가까운 시일내에 상무부통지의 규정에 맞추어 새로운 규정을 공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관하여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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