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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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제조물책임법이 2017. 4. 18. 공포되었습니다. 개정 제조물책임법은 제조업자 및 공급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8. 4. 19.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
현행 「제조물책임법」 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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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조물책임법상 책임의 성립 요건 및 그 배상의 범위 |
①제조물의 결함(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 존재하고, ②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가 발생한 경우, ③그 발생한 손해를 한도로 배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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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조물책임법은 피해자에 대한 입증책임에 대한 명문규정이 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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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조물책임법상의 배상 책임의 주체 |
제조업자(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業)으로 하는 자, 제품에 제조업자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시를 한자)가 원칙적인 배상책임의 주체이고,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제조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도 제조물책임법상 배상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
「제조물책임법」 개정법의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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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배까지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제3조 제2항 신설) |
현행 제조물책임법은 실제손해가 발생한 경우 발생한 손해를 한도로 배상하였으나, 개정 제조물책임법은 제조업자가 ①제품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②소비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③제조업자에게 그 손해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은 피해자가 “제조업자가 제품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며,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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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입증책임 완화규정의 명문화(제3조의2 신설) |
현행 제조물책임법은 피해자의 입증책임 완화규정이 없어, 원칙적으로는 일반 불법행위 책임의 경우와 동일하게 제조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①제조물의 결함, ②손해의 내용, ③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모두 입증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i) 정상적 사용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한 사실 (ii)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사실 (iii)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의 간접사실을 입증한 경우 제품의 결함 및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제조물책임법은 기존의 판례이론을 토대로, 피해자가 3가지 간접사실(①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②그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③그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결함의 존재),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명문화하였습니다.
다만,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이 아닌 소비자의 고의•과실 등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그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위 추정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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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공급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입증책임의 전환(제3조 제3항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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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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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제조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는 제조물의 제조업자 또는 제조물을 자신에게 공급한 자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나 공급한 자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고지(告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현행 제조물책임법에 의하면, 피해자가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공급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공급업자가 제조업자를 알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 등을 피해자가 직접 입증하여야 공급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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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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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제조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을 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 또는 공급한 자를 그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고지(告知)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정 제조물책임법은 피해자가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공급업자가 제조업자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급업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공급업자가 피해자의 요청을 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제조업자(또는 공급업자 자신에게 공급한 자)를 피해자에게 고지하면 그러한 손해배상책임에서 면제되도록 하였습니다.
공급업자의 경우 손해배상 책임 범위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정되고, 개정법에서 도입된 3배까지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은 공급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개정법의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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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3항의 면책규정과 관련하여, 공급업자는 대여 판매하는 제품의 제조자 또는 상위 공급자 관련 정보를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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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제조물책임법을 통해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관련하여, 제조업자는 제품 결함 관련 내부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제품 결함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 접수 시 내부 검토 절차를 통해 제품 결함의 종류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 절차를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거나 최소화 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는 제품 결함의 종류에 따라 i) 제품의 즉각적인 판매중단, 리콜 등의 조치, (ii) 제품의 제조업자에게 적절한 경고 문구추가 표시 요청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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