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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자기거래의 ‘공정성’ 요건에 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을 제시한 최초의 판례

- 이사가 오로지 개인적 이익을 위해 회사와 자기거래를 한 경우
자기거래의 공정성 요건에 위반되어 무효 -

상법상 자기거래의 공정성 요건에 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을 제시한 최초의 판결이 나왔습니다(2019. 10. 1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가합200456 판결, 이하 “대상판결”).

2011년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하여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가 공정해야 한다는 공정성 요건이 상법 제398조에 추가되었으나, 그 구체적 의미에 대하여는 명확한 해석 기준이 없어 실무상 논란이 있었습니다. 대상판결은 회사의 이사가 회생채권으로 전환되어 소멸될 예정이었던 경제적 가치가 없는 채권을 회사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양도대금 채권을 취득한 것은, 이사가 오로지 개인적 이익을 위해 회사의 이익을 희생시킨 것으로서 상법 제398조에 반하는 현저히 불공정한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비록 하급심 판결이기는 하지만 자기거래의 공정성 요건에 대한 명시적 해석 기준을 최초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히 주목할 만한 판결입니다.

1. 사안의 개요
 

X리조트와 Y사는 모두 A회장이 대주주 겸 최고경영자인 회사이고, A회장의 아내 B는 Y사의 이사로서 Y사 지분 55%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며, X리조트는 Y사 지분 15%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입니다.

그런데 2016년경 X리조트의 영업실적 악화로 회생절차가 임박하자, 2016년 12월 이사 B는 X리조트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던 대여금 채권(이하 “본건 대여금 채권”)을 Y사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서 양도된 채권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며, 그 무렵 X리조트에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습니다(이하 위 채권양도로 이사 B가 Y사에 대하여 취득한 양도대금 채권을 “본건 양도대금 채권”). 이후 2017년 4월경 X리조트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한편, 2018년 2월 Y사는 신주발행(이하 “본건 신주발행”)을 결의하였고, Y사의 이사이자 주주인 B는 신주 취득을 위한 주금납입 채무를 본건 양도대금 채권과 상계 처리하여 Y사가 발행한 주식을 인수하였습니다.

이에 X리조트의 공동관리인은 (1) 위 신주 발행 당시 Y사의 주주인 X리조트는 회생절차 중이어서 신주 인수가 불가능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신주 발행을 결의한 것은 실질적으로 X리조트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한 것이고, (2) 이사 B의 X리조트에 대한 본건 대여금 채권은 회생채무자의 특수관계인의 채권으로서 실질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 B가 이를 Y사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본건 양도대금 채권을 취득한 뒤 Y사의 신주발행에 대한 주금납입채무와 상계 처리한 것은 사실상 신주인수 대금을 전혀 납입하지 않고 주식을 인수한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Y사를 상대로 신주발행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신주발행을 사후에 무효로 하는 경우 거래의 안전과 법적 안정성을 해할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할 때 신주발행 무효의 소에서 그 무효 원인은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주발행에 법령이나 정관의 위반이 있고 그것이 주식회사의 본질 또는 회사법의 기본원칙에 반하거나 기존 주주들의 이익과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주식에 관련된 거래의 안전, 주주와 이해관계인의 이익 등을 고려하더라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정도라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신주발행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기존의 법리를 재확인하였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이사 B는 본건 대여금 채권의 양도 당시 X리조트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위 채권이 소멸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결국 Y사의 이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가치가 전혀 없는 채권을 Y사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본건 양도대금 채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며, 따라서 위 채권 양도는 “Y사의 이사가 오로지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Y사의 이익을 희생시켜 자기의 계산으로 거래를 한 것으로서 상법 제398조에 위반되는 현저하게 불공정한 거래 행위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재판부는, 위 채권양도가 무효인 이상 본건 양도대금 채권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위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한 주금납입 또한 무효이고, 결국 본건 신주발행은 실제 자본금의 유입이 전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자체로 Y사에게 심각한 자본 부실을 초래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시사점

상법 제398조는 이사가 회사와 거래를 하는 경우 미리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가 공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거래 내용의 공정성’ 요건은 2011년 상법이 개정되면서 새로 도입된 것인데, 상법 개정 이후 ‘거래 내용의 공정성’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나 선례가 존재하지 않아 실무상 그 판단에 관하여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대상판결은 이러한 상황에서 ‘거래 내용의 공정성’에 관한 일응의 해석 기준을 제시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의의가 있습니다. 즉, 법원은 “이사가 오로지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회사의 이익을 희생시켜 자기의 계산으로 거래를 한 경우”에는 거래 내용의 공정성에 위반된다는 해석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예컨대 이사가 경제적 가치가 없는 채권을 회사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서 회사에 대한 양도대금 채권을 취득하는 거래는 불공정할 뿐 아니라 그 정도가 현저하여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위 기준은 다소 추상적인 측면이 있고 앞으로 더 많은 사례들을 통하여 구체화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대상판결은 기존 판례의 태도를 유지하면서 이사와 회사 간 거래의 내용이 공정한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향후 이사와 회사 간 채권양도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이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가 있는 채권인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해당 거래가 대상판결에서 제시한 판단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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