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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블라인드 채용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채용 관련 부당한 청탁 금지 및 구직자에 대한 개인정보 요구 제한 -


I. 개정법의 요지

채용에 관하여 부당한 청탁 등을 금지하며, 구직자에 대한 개인정보 요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이라 합니다) 일부개정안이 2019. 3. 28.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아직 공포 이전이라 구체적인 시행일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의 금지

최근 공・사기업체에서의 채용비리 사건들이 연이어 드러남에 따라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논의되어 왔습니다.

현행 채용절차법은 구인자가 거짓으로 채용광고를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의 근로조건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채용절차에서 약자의 지위에 있는 구직자가 구인자로부터 채용 전후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지만, 채용절차에서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또한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행위태양을 위계, 위력, 허위사실유포로 한정하고 있고(형법 제314조 제1, 313),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역시 청탁 금지의 대상을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채용비리행위에 대한 제재에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채용절차법 일부개정안은 규율대상의 폭을 넓혀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4조의2 1), 누구든지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4조의2 2).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17조 제1).

 

2. 직무수행에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 금지

현행 채용절차법은 외모 중심이나 성차별적인 채용 등을 지양하고 직무중심의 채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구직자의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등 기초심사자료의 표준양식을 정하여 구인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채용절차법 제5).

하지만 위 내용은 권장사항에 불과하여 여전히 많은 기업에서 이력서에 사진을 부착하도록 하거나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 부모의 직업 등을 기재하도록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채용절차법 일부개정안은 기업에서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개인정보를 기초로 채용심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구직자에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 구직자 본인의 용모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 혼인 여부, 재산, ()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 등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거나 수집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4조의3).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17조 제2).

Ⅱ. 기업에서 채용절차 진행 시 유의해야 할 점

채용절차법 일부개정안의 시행에 대비하여 개별 기업은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그 과정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필요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함으로써 관련 절차의 적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부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과거 채용절차에서 공정성을 의심받을 만한 사례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재발방지책을 마련‧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취업규칙, 임직원 윤리규정과 같은 관련 규정에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비하는 방안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에서 요구되고 있는 각종 양식 및 서류들 중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내용들은 과감히 생략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검토과정에서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표준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양식’(채용절차법 제5조 관련, 별첨)이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종전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력서 양식에서 포함하고 있던 구직자 가족에 대한 정보(학력, 직업 등)는 대부분 직무와 관련성이 없을 것이므로 생략해야 할 것이며, 구직자 개인에 대한 정보라도 직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 역시 생략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광장(Lee & Ko)은 채용 및 이에 수반한 제반 인사절차의 공정성과 관련한 수많은 쟁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고, 이를 기초로 확보된 노하우를 토대로 각 기업별 실정에 맞는 정책을 자문의견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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