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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아티스트의 가치에 편승하는 행위에 대해
소속사에 대한 권리 침해 첫 인정

- 한류 및 국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판결 선고
1. BTS의 초상, 성명, 이미지 사용에 관하여 최초로 ‘소속사(매니지먼트사)’에 대한 부정경쟁행위를 인정받으며 승소

법무법인(유) 광장은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 유명 아티스트인 방탄소년단(이하 ‘BTS’)의 소속사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이하 ‘빅히트’)를 대리한 가처분 소송에서, 지면의 절반 이상을 BTS 사진으로 채운 화보집 유사 잡지의 출판을 하는 행위는 소속사 빅히트에 대한 부정경쟁행위로서 금지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 판결은 최근 더더욱 높은 가치 및 영향력을 창출하고 있는 한류 및 국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보호를 천명한 판결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개요와 쟁점

빅히트는 2011년 BTS의 각 멤버를 발굴하고 뛰어난 기획력을 바탕으로 BTS를 세계적인 그룹으로 성장시킨 BTS의 공식 소속사입니다. BTS가 전세계적인 인기를 얻게 되자 국내외에서 BTS의 무단 화보집이나 그와 유사한 연예잡지를 발행하는 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습니다.

이에 광장은 BTS의 선발부터 데뷔, 현재의 성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기획∙관리해왔고, 각 멤버와의 전속계약에 기초하여 BTS의 공식 음반, 공식 화보집, 공식 뮤직비디오 등을 독점적으로 발행한 빅히트를 대리하여 부정경쟁방지법에 기초해 BTS 무단 화보집 등 발행업체를 상대로 출판금지 가처분을 제기하였습니다.

  아티스트/연예인의 가치 및 고객 흡인력(성명, 초상 등 이미지)에 대한 소속사의 금지청구권 인정

서울남부지방법원(2018카합20578 결정)은 BTS의 성명, 초상 등 이미지는 빅히트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를 들여 구축한 성과물에 해당하며, 잡지사가 빅히트의 허락 없이 무단 화보집을 출판하는 행위는 빅히트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보아 부정경쟁방지법 (카)목의 부정경쟁행위를 최초로 인정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2018카합21183 결정)은 이를 부정하였습니다.

이에 광장은 성명이나 초상 등 인격적 표지에 대한 인격권이나 퍼블리시티권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BTS의 명칭, 초상, 이미지 등은 ‘성과’에 해당한다는 점 및 빅히트는 BTS의 고객흡인력을 구축한 장본인으로서 자신의 성과물을 이용하여 얻을 수 있는 정당한 이익을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상대 잡지사가 항고심 진행 중 지속적으로 같은 형태의 잡지를 발행하며 빅히트에게 공식 허락을 받은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소비자들의 오인을 불러일으키는 행태를 보였다는 증거를 치밀하게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2심인 서울고등법원(2019라20078 결정)은 1심 결정을 뒤집고, BTS의 명칭, 초상, 이미지 등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로서, BTS의 사진이 절반 이상 포함된 잡지의 출판은 “실질적인 화보집” 또는 “화보집 유사의 잡지”이므로 빅히트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위법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하며 무단 잡지의 발행∙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일수 당 1천만원의 간접강제를 명하였습니다.

2. 대상판결의 시사점

대상판결은 아티스트/연예인의 고객흡인력과 관련하여 소속사의 금지청구권을 인정한 부정경쟁방지법 (카)목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리딩 케이스(Leading Case)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천문학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한류의 핵심 요체인 아티스트/연예인들의 가치 및 고객흡인력을 보호함에 있어서, 보호를 구할 수 있는 권리자를 비단 개개의 사진의 저작권자 혹은 아티스트/연예인 개인으로 국한하지 않고 소속사에게까지 확장함으로써, 많은 투자와 노력이 투여된 가치에 대해 부당 편승하는 행위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권리 행사의 가능성을 선언하였고, 향후 엔터테인먼트 업계 및 한류의 보호를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Lee & Ko) 지식재산권 그룹은 특허,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 및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본안 소송 및 가처분 신청의 성공적 수행 이외에도, 각종 지식재산권 관련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 IP 그룹으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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