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된 반부정당경쟁법에서는 계쟁중인 정보가 영업비밀성이 있는지 여부와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존재에 대한 피해자(권리주장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취지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우선, 피해자가 해당 정보를 영업비밀로서 관리하고 있음을 초보적으로 입증하고 또한 이 정보가 가해자에 의하여 침해되었다는 것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소명하면,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성이 없음에 대한 입증책임은 가해자에게로 이전하게 되며, 가해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 정보의 영업비밀성은 인정받게 됩니다(제32조 1항 신설).
또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아래의 행위 중 하나가 있음을 초보적으로 입증하면, 가해자는 자신의 해당 행위가 피해자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패소합니다. 즉, (i) 가해자에게 영업비밀을 취득할 경로나 기회가 있었으며 또한 가해자가 사용하고 있는 정보가 피해자의 영업비밀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 또는 (ii) 영업비밀이 이미 가해자에 의하여 공개/사용되고 있거나 이러한 공개/사용의 위험이 있는 경우, 또는 (iii) 영업비밀이 가해자에 의하여 침해되고 있음을 초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기타 증거가 있는 경우(제32조 2항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