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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제정·시행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3조의2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하여 2020. 2. 25.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Ⅰ. 심사지침의 주요 내용
1. 적용 요건

구분

주요 제정 내용

주체/객체
판단 시기

◈ 제공주체와 제공객체에 해당 여부: 해당 이익제공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법 적용시기

제공주체 및 제공객체가 기업집단 지정, 계열편입 통지 등을 받은 날부터 적용
◈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시행(2014. 2. 14.) 당시 계속 중인 거래: 2015. 2. 14.부터 종료시까지 적용

특수관계인
지분율
◈ 제공객체의 특수관계인 지분율 산정시 직접지분만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나, 차명보유 또는 우회보유의 경우에는 직접지분으로 간주
간접거래 ◈ 이익제공행위는 제공주체와 제공객체 사이의 직접거래 뿐만 아니라 제3자를 매개로 한 간접거래도 포함
2. 위반행위 유형별 판단기준
1)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판단기준
 

구분

제정 내용

정상가격
산정 방법

◈ 기존 판례에 따라  (i)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간의 가격, (ii) 유사 사례에서 거래 조건 등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가격을 순차적으로 적용
유사 사례를 찾을 수 없는 경우: 통상의 거래 당사자가 거래 당시의 일반적인 경제 및 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편적으로 선택하였으리라고 보이는 현실적인 가격을 규명하여 정상가격 추단
- 이 경우 자산·상품·용역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재산의 평가)에서 정하는 방법을 준용 가능
적용제외기준

◈ (i) 정상가격조건과의 차이 7% 미만 및 (ii) 해당 연도 거래총액 50억 원(상품·용역의 경우 200억 원) 미만
◈ ‘거래당사자간 해당 연도 거래총액’은 문제성 거래 규모에 한정되지 않고 거래당사자간 이루어진 모든 거래 규모를 포함
◈ ‘거래총액’에 매출액, 매입액 모두 포함

  2) 사업기회의 제공 판단기준
 

구분

제정 내용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

◈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 사업기회 제공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사업기회는 ‘제공주체’ 또는 ‘제공주체가 지배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
◈ 사업기회 제공은 사업양도·위탁, 자회사 주식 양도 등 적극적 수단뿐만 아니라 유망한 사업기회를 스스로 포기하여 제공객체가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소극적 방법으로도 성립 가능

제공주체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 기준

◈ 제공주체인 회사를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기업집단의 범위)의 동일인으로 보아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판단

적용제외기준 ◈ (i) 회사가 사업기회를 수행할 능력 없는 경우, (ii) 사업기회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급받은 경우, (iii) 그 밖에 합리적인 사유로 사업기회 거부한 경우
◈ ‘회사가 사업기회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 법률적 불능과 경제적 불능으로 구체화
◈ ‘회사가 사업기회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기회의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판단
◈ ‘그 밖에 합리적인 사유로 사업기회를 거부한 경우’: 사업기회의 가치와 사업기회를 수행함에 따른 경제적 비용 등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를 거쳐 사업기회를 거부한 경우를 의미
  3)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판단기준
 

구분

제정 내용

합리적 고려
또는
비교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

◈ ① 시장조사 등을 통해 시장참여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것, ② 주요 시장참여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는 등 거래조건을 비교할 것, ③ 합리적 사유에 따라 거래상대방을 선정할 것
실질적인 경쟁입찰을 거친 경우에는 합리적인 고려 또는 비교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

적용제외기준

◈ (i) 거래당사자간 해당 연도 거래총액이 200억 원 미만 및 (ii) 거래상대방의 평균매출액의 12% 미만
◈ ‘거래당사자간 해당 연도 거래총액’: 문제성 거래 규모에 한정되지 않고 거래당사자간 이루어진 모든 거래 규모를 포함
◈ ‘거래총액’: 매출액, 매입액까지 모두 포함
◈ ‘평균매출액’: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고려하여 각 연도의 평균매출액을 직전 3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각 연도의 거래총액과 비교

3.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2항에 따른 적용제외
  1) 효율성 증대
2) 보안성
3) 긴급성
  구체적인 적용제외사유 예시
4. 부당성 판단기준
  특수관계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 부당한 지원행위와 달리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었음이 입증되면 별도로 공정거래저해성을 입증할 필요가 없음을 명시
  공정위는 서울고등법원 판결(2017누36153)에서 경제력 집중 우려를 기초로 부당성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점을 고려하여 기존 가이드라인에 있던 부당성에 대한 입증이 불필요하다는 내용을 본 심사지침에 반영하지 않았음(다만, 공정위는 위 판결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이후 그 내용에 맞게 반영할 예정)
5. 제공객체 및 특수관계인의 의무
  제공객체의 의무 위반여부는 해당 행위가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에 대한 제공객체의 인식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고 규정
  특수관계인의 의무 위반과 관련해서는 특수관계인이 이익제공행위를 지시·관여한 것으로 충분하고 그 결과로서 부당한 이익이 귀속될 필요는 없다고 규정
Ⅱ. 시사점
공정위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들은 향후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에 위반되는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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