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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장총국, ‘독점협의 금지’ 및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금지’에 관한 임시규정 제정

중국의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 이하 “시장총국”)은 2019년 6월 26일 독점협의 금지 임시규정(禁止垄断协议暂行规定, 이하 “독점협의 임시규정”)’ 및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금지 임시규정(禁止滥用市场支配地位行为, 이하 “시지남용 임시규정”)(통칭하여 “본건 임시규정”)을 공포하였습니다. 위 두 임시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I. 임시규정 제정 배경

 

2018년 3월 국무원 조직 개편으로 시장총국이 단일한 경쟁법 집행기구로 등장함에 따라 향후 중국 내 경쟁법 집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로 최근 경쟁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건 임시규정은 이와 같은 변화의 연장선에서, 중국 경쟁법의 주요 타겟인 독점협의 및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법 집행을 통일적으로 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이하에서는 본건 임시규정 관련하여 한국 공정거래법과 차이가 있는 등의 이유로 특히 유의해야 할 내용이번 임시규정 제정으로 새롭게 도입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I. 독점협의 임시규정의 주요 내용

 
1. 독점협의의 의의

  중국 반독점법 제13조 및 제14조는 경쟁적 관계 또는 수직적 거래 관계에 있는 사업자들간의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협의, 결정 또는 기타 협동행위를 ‘독점협의’로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cartel)에 대응되는 행위유형입니다.

 

2. 실체적 규정에 관한 유의사항

    (1) 동조적 행위에 관한 규정(독점협의 임시규정 제5조 및 제6조)

중국의 독점협의 관련 규정은 사업자간 협의 · 결정뿐 아니라 ‘기타 협동행위’도 제재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기타 협동행위란 사업자간 서면 또는 구두의 형식으로 협의 또는 결정하지 않았더라도 일치된 행위의 조성이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동조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동조적 행위는 유럽 경쟁법의 concerted practices와 유사한 개념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들이 명시적인 가격 협의 또는 결정을 하지 않더라도, 사업자들의 시장에서의 행위가 일치하고, 의사연락 또는 정보교환을 한 사실이 있으며, 행위의 일치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한다면 동조적 행위로 반독점법 위반으로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중국 발전개혁위원회는 2016년 3개 제약사 간 독점협의에 대하여 제재를 하였는데, 이는 중국 반독점법상 동조적 행위를 이유로 독점협의를 인정한 첫 사례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2) 경성 담합에 관한 규정 (독점협의 임시규정 제7 - 13조)

임시규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독점협의의 각 유형은 이하와 같습니다.

   
수평적
독점협의

(경쟁사업
자간)
가격 협의 (제 7조) 가격수준이나 변동폭, 기타비용 등을 고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 등
물량 협의 (제 8조) 상품의 생산량 또는 판매량을 제한하는 행위 등
시장 분할 (제 9조) 판매시장 또는 원재료 구매시장을 분할하는 행위 등
신기술 · 신제품의
구매 또는 개발 제한
(제10조)
신기술 · 신설비 구매를 제한하거나, 신기술 · 신상품의 개발을 제한하는 행위 등
공동의 거래거절
(제11조)
연합하여 특정 사업자에 대한 거래를 거절, 특정 사업자가 다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와 거래를 못하도록 제한하는 행위 등

수직적
독점협의

(수직관계
사업자간)

재판매가격 유지
(제12조)
거래상대방의 재판매가격(가격수준, 변동폭, 이윤수준 등)을 고정하거나 최저가격을 지정하는 행위 등
 

위 명시된 유형의 독점협의를 하는 경우, 이는 소위 ‘경성담합’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보아 임시규정에 따르면 경쟁제한성에 대한 판단을 엄밀하게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한국 공정거래법보다 훨씬 더 엄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위 각 유형에 속하지 않는 기타의 방법으로 독점협의를 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행위가 경쟁을 배제 또는 제한한다고 증명되는 경우 반독점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독점협의 임시규정 제13조).

 

3. 절차적 규정에 관한 유의사항

(1) 조사중지결정 제도 (독점협의 임시규정 제21-25조)

독점협의 혐의로 조사받는 사업자가 조사중지를 신청하고, 일정 기한 내에 독점협의의 영향을 제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하는 경우, 시장총국은 조사중지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그 약속을 실제로 이행한 뒤에는 조사종결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가격협의, 물량협의 및 시장분할은 적용 제외). 이는 우리나라의 동의의결 제도와 유사하며, 사업자 입장에서는 조사중지 신청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 신속하게 시장총국이 수용 가능한 조치를 마련하고, 확약한 내용을 준수 및 보고할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자진신고 감면제도 (독점협의 임시규정 제33-34조)

자진신고 감면제도에 관한 상세한 요건 및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면신청의 요건
(제33조)
독점협의에 참여한 사업자가 중요 증거를 제공한 경우 처벌의 감경 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음. 중요 증거란 조사 개시에 충분하거나 또는 독점 협의의 인정에 결정적 작용을 하는 증거를 의미함
감면신청의 효과
(제34조)
첫 번째 감면신청자: 면제 또는 80% 이상의 과징금 감경
두 번째 감면신청자: 과징금 30% ~ 50% 감경
세 번째 감면신청자: 과징금 20% ~ 30% 감경

III. 시지남용 임시규정의 주요 내용

 
1. 시장지배적 지위 판단기준 구체화

    시지남용 임시규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상세한 판단기준을 제시하면서, 특히 인터넷 사업자나 지식재산권 관련 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산업의 특수성에 비추어 별도의 고려요소를 규정하였습니다. 향후 관련 산업에 대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규제가 보다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일반 고려 요소
(제6조)
판단 기준: 시장점유율 산정 시 매출액 뿐 아니라 판매량 또는 기타 지표를 기준으로 확정 가능
고려 요소: 시장 발전 상황, 혁신 및 기술 변화, 잠재경쟁자 등
인터넷 사업자
(제11조)
고려 요소: 사용자 수량, 네트워크효과, 고착효과, 기술특성, 시장혁신, 관련 데이터 장악 및 처리능력 등
지식재산권 사업자 (제12조) 지식재산권의 대체성, 지식재산권 이용 상품에 대한 하방시장의 의존도, 거래 상대방의 견제능력 등
   

또한 공동의 시장지배(collective dominance) 개념을 도입하여, 단독으로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 아니더라도, 시장구조, 관련 시장 투명도, 관련 상품의 균질화 정도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둘 이상 사업자의 공동 시장지배적 지위를 인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시지남용 임시규정 13조).

 

2.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유형 및 정당화 사유

    임시규정은 시지남용의 유형과 정당화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시하고 있습니다.

(1) 가격남용 행위의 경우, 불공정한 가격 설정임이 인정되는 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위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번 임시규정에서는 ‘불공정성’을 인정함에 있어 법률 규정, 공공 이익 및 경제발전 등에 미치는 영향 등 고려요소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시지남용 임시규정 제20조),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 일종의 방어수단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가격남용에 대하여 가급적 제재를 하지 않는 우리나라와 달리, 중국의 경우 규정 해석 상 가격남용에 따른 시지남용이 보다 쉽게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여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가격남용 이외의 남용행위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 위법성이 인정되는데, 임시규정은 각 행위유형별로 구체적인 정당화 사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들은 이 규정을 토대로 자신의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에 해당할지 여부를 보다 안정적으로 예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위 유형 정당화 사유
염가 판매 (제15조) 신선상품, 계절상품, 재고상품 등의 처리, 채무상환 · 생산전환 · 휴업으로 인한 가격 인하, 합리적 기간 내 신상품 보급을 위한 판촉 등
거래 거절 (제16조) 불가항력적 사유, 거래의 안전에 영향이 있는 경우, 거래 시 자신의 이익이 부당하게 감소되는 경우 등
거래 제한 (제17조) 상품의 안전요구, 지식재산권 보호, 투자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경우
끼워팔기 및
불이익 제공 (제18조)
업계 관례 및 관습에 부합하는 경우, 상품의 안전 요구나 특정기술의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경우 등
차별취급 (제19조) 거래상대방의 수요 또는 정당한 거래습관에 따른 차이, 신규 이용자의 첫 거래에 대한 합리적인 기간 내의 우대활동 등


3. 조사중지결정 제도

  시지남용 임시규정 역시 독점협의 임시규정과 마찬가지로 조사중지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IV. 시사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의 반독점법 관련 규정 체계는 한국과 유사한 듯하면서도 상당히 상이한 측면이 있으므로, 중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사업자분들께서는 시장총국의 본건 임시규정을 꼭 숙지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 위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히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렛 사업자간 명시적 합의가 없더라도 동조적 행위로 담합으로 문제될 가능성 있으므로, 경쟁사업자와의 모임이나 정보교환에 대해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음
  불렛 중국 반독점법상 ‘경성담합’에 해당하는 경우 경쟁제한성 분석 없이 담합으로 인정될 가능성 높음
  불렛 국내와 달리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남용 행위가 문제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음
  불렛 과점적 시장구조하에서 유력한 2~3개 사업자간 정보교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이 상대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이 높음
  불렛 향후 인터넷 사업자 및 지식재산권 관련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제재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음
법무법인(유) 광장 공정거래/중국 그룹은 중국 시장총국이 조사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에 대한 반독점법상 독점협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조사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이러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중국 시장총국 조사 대응에 자문을 제공해 드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련 법령 및 실무 사례 등을 모니터링하여 중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국내 기업에게 유익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 공정거래/중국 그룹으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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