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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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혁신시장과 빅데이터(이하 ‘정보자산’)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기 위하여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심사기준은 2019. 2. 27.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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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주요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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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자산’ 정의 규정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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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자산 |
다양한 목적으로 수집되어 통합적으로 관리, 분석, 활용되는 정보의 집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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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혁신기반 산업 기업결합에 대한 ‘시장획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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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기반
산업 |
기업결합 대상회사가 속한 산업 특성상 연구?개발 등 혁신활동이 필수적이거나 지속적인 혁신경쟁이 이루어지고 기업결합 대상회사 중 일방이 그 경쟁에서 중요한 사업자인 경우, ① 혁신시장(근접한 혁신활동이 이루어지는 분야)을 별도 시장으로 획정하거나 ② 제조?판매 시장 등과 포괄하여 획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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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혁신기반 산업 및 정보자산 기업결합에 대한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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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시장
시장집중도
산정 방법 |
혁신시장의 경우, 매출액 규모가 아닌 연구개발비 지출 규모, 혁신활동 특화 자산 및 역량 규모, 특허출원 또는 피인용 횟수, 혁신경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자 수 등을 기준으로 시장집중도를 산정 |
혁신저해
효과
판단기준 |
① 기업결합 대상회사가 관련 분야에서 중요한 혁신사업자인지 여부
② 과거 및 현재 기업결합 대상회사가 수행한 혁신활동의 근접성 또는 유사성
③ 기업결합 후 실질적으로 혁신경쟁에 참여하는 사업자 수가 충분한지 여부
④ 기업결합 대상회사와 경쟁사업자의 혁신역량 격차
⑤ 기업결합 일방이 혁신활동을 통하여 상대방의 상품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잠재적 경쟁사업자인지 여부 |
정보자산
기업결합
경쟁제한성
판단요소 |
① 결합으로 취득하는 정보자산이 다른 방법으로는 대체 곤란한지 여부
② 경쟁사업자의 정보자산 접근을 제한할 유인 및 능력의 증가 여부
③ 정보자산 접근 제한 등으로 경쟁에 부정적 효과 발생 예상 여부
④ 정보자산의 수집·관리·분석·활용 등과 관련한 서비스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등 비가격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아지는지 여부 |
II.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의 시사점 |
과거 Facebook/WhatsApp 기업결합(2014), Microsoft/LinkedIn 기업결합(2016) 등 일부 사례에서 해외 경쟁당국은 정보자산 활용의 특성(진입장벽 형성, 네트워크 효과)에 주목하여 왔고, 미국 DOJ와 FTC도 기업결합 심사지침에 혁신저해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는 등 각국 경쟁당국은 R&D, 정보자산이 결부된 M&A에 대한 기업결합심사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역시 2015년 반도체장비 업체 간 기업결합에서 기업결합이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던 바 있으나, 명시적인 심사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사업자로서는 어느 경우에 혁신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는지 또는 정보자산의 결합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경쟁제한성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예측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을 통하여 혁신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혁신저해 효과 판단기준과 정보자산을 수반한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 요소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내용이 추상적이고, 공정위 실무자가 해당 평가 요소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관한 지침을 제시하지 않아, 현재로서는 향후 기업결합 심사에 있어서 실제 어떠한 방향으로 운용될지 예측하기 어려우며, 당분간 관련 산업 M&A에 있어서 기업결합 승인 여부 및 시정조치 내용의 불확실성이 현저히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개정된 ‘기업결합 심사기준’에 의하면, 제품의 연구?개발 과정에 있는 회사를 인수하거나 정보자산을 다수 축적하고 있는 회사가 M&A를 하는 경우, 회사의 표면적인 사업 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높지 않더라도 ‘혁신시장’에서의 ‘혁신저해 효과’나 ‘정보자산 독점으로 인한 경쟁제한’ 이슈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혁신산업(연구?개발 산업) 또는 정보자산(이동통신, SNS, 금융 등 데이터 축적 활용이 많은 산업) 분야의 M&A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점에 대하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실사 등 M&A 사전 준비 단계에서부터 기업결합신고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문가의 자문에 따른 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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