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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할로 인한 자산의 취득이 무상취득인지 여부에 대한 취득세등부과처분 취소소송 승소
조세소송
2021-01-26
법무법인(유) 광장 조세팀은 상법상 인적분할로 인한 자산의 취득이 지방세법상 유상취득인지 무상취득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리딩케이스에서 승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조세팀은 2021. 1. 26. 분할신설법인이 인적분할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취득세등부과처분 취소소송 1심(의정부지방법원)에서 주식회사 스타필드고양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상법상 분할 사례에 관하여 일괄적으로 분할로 인한 자산의 취득은 유상취득임을 전제로 취득세등부과처분을 하거나 납세자의 취득세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건 중에서 인적분할에 대하여 먼저 소송이 진행된 리딩케이스입니다. 이 판결 결과는 다른 관련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세관청은 ‘비적격 인적분할로 인한 자산의 취득은 유상취득에 해당한다’는 추징사유를 들어 부동산 취득 당시 법인장부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4%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유) 광장 조세팀은 상법상 회사분할이 조직재편의 수단으로서 조직법ㆍ단체법상 절차인 점, 현물출자로 인한 유상취득과는 차이가 있는 점, 인적분할 과정에서 신주발행은 분할계획서에 의한 것으로 상법이 예정한 조직형태 변화에 수반된 절차에 불과하다는 점 등에 대하여 정치하고 설득력 있는 반박주장을 개진하고 재판부를 설득함으로써 취득세등부과처분 전부 취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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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이후 회수가능성이 없는 채권에 대한 인정이자 계상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심판의 청구인용 결정
조세소송
2021-01-22
법무법인(유) 광장 조세팀은 2021. 1. 22. 파산선고 이후 원금의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에 대한 인정이자 관련하여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청구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특수관계자인 채무자의 파산선고 이후 객관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에 대해서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상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과세관청은 “파산선고가 있더라도 특수관계자에게 대여로 인한 이익을 분여하고 있는 사정은 변함이 없고, 인정이자는 이자의 실제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익금산입하는 것으로서 이자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법무법인 광장 조세팀은 파산절차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원금의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자수익의 실현가능성이 없음에도 인정이자를 계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과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요건에도 충족되지 아니한다는 점 등을 치밀하게 논증하였습니다. 이번 조세심판원 결정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인정이자의 실현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사례로서 상당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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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스튜디오의 Pre-IPO 투자 유치 자문
기업인수합병
기업자문
엔터테인먼트
2021-01-04
법무법인(유) 광장은 스카이캐슬, 부부의 세계 등 유명 드라마 제작사인 JTBC 스튜디오를 대리하여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인 프랙시스캐피탈 및 글로벌 IT/미디어 회사인 텐센트로부터 총 4,000억원을 투자받는 Pre-IPO 거래를 자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본건 거래와 관련한 거래구조 검토, 실사대응, 신주인수계약 및 주주간계약의 협상 뿐 아니라, 관계회사의 분할, 합병 등 구조개편, 투자자와의 사업적 협력에 관한 계약 자문 등 포괄적인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인 계약체결에 기여하였습니다. <관련기사>[서울경제] JTBC스튜디오, 프랙시스·텐센트서 4,000억원 투자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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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기계의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공정위 조사 건
공정거래
공정거래소송
2021-01-04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건설기계가 제관품을 공급하는 수급사업자와의 관계에서 (i)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고 (ii) 하도금대금을 미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신고인이 수급사업자의 2차 vendor로, 신고인은 자신이 수급사업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당초 현대건설기계가 입찰에서 수급사업자를 낙찰자로 선정한 후 체결한 공급계약의 단가가 부당하게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어 수급사업자의 경영이 악화되었고, 현대건설기계가 수급사업자에게 2개월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그 피해를 2차 vendor 들이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해관계인으로서의 입장을 피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현대건설기계를 대리하여 현대건설기계가 경쟁입찰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수급사업자를 낙찰자로 선정한 과정 및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한 적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신고인들이 대금을 받지 못한 사정은 회생절차가 진행된 수급사업자의 경영악화 때문이고 현대건설기계는 오히려 수급사업자를 위해 상당한 지원을 해주었으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은 현대건설기계가 수급사업자에게 가지는 상당규모의 대금채권 중 극히 일부에 대한 적법한 상계권 행사로 인한 것이라는 점 등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리 분석을 통해 설득력있게 주장하였고, 그 결과 조사 사건착수일로부터 약 3개월이라는 이례적으로 단기간 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전부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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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의 한진칼 투자 및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통합 거래
기업인수합병
기업자문
항공
2020-12-29
법무법인(유) 광장은 산업은행이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이 발행하는 신주(발행가액 약 5천억원) 및 교환사채(액면가액 3천억원)를 인수하는 거래에서 산업은행을 대리하여 2020년 11월 17일 성공적으로 신주인수계약 및 교환사채인수계약을 체결하고 각각 2020년 12월 2일및 2020년 12월 3일거래를 종결하였습니다. 본건 거래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통합 및 이를 통한 국내항공사업의 구조개편이라는 거시적인 목표 하에 이루어진 거래로서, 광장은 산업은행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전체 거래의 밑그림을 작성하고, (산업은행이나 아시아나항공이 당사자인 계약은 물론이고, 그렇지 않은 계약이더라도) 그 세부적인 이행을 위한 제반 계약들의 협상 및 체결을 주도하였습니다. 본건 신주 발행 과정에서 한진칼의 현 지배주주 측과 경영권 분쟁상황에 있는 사모펀드 KCGI 측으로부터 신주발행금지가처분이 제기되었습니다. 광장은 본건 거래 구조를 수립하고 본건 거래의 제반 조건/내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가처분 제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전체 거래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자문을 제공하였고, 실제 KCGI 측이 한진칼을 상대로 가처분을 제기하자 인수인인 산업은행의 관점에서 본건 거래의 적법성 및 정당성 등을 법원에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는 등 가처분이 기각되는 과정에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관련기사>[조선비즈] 산업은행 한진칼에 8천억 투입…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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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올리브영 매각
기업인수합병
사모투자
2020-12-23
법무법인(유) 광장은 CJ올리브영 개인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CJ올리브영 발행주식 중 15.15%(신주발행 후 기준)를 ㈜코리아에이치앤비홀딩스에게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의 체결 및 CJ올리브영이
그 발행주식의 7.41%(신주발행 후 기준)에 해당하는 신주를
주식회사 코리아에이치앤비홀딩스에게 발행하는 신주인수계약의 체결을 자문하였습니다. 위 계약에 따른 거래에서
광장은 CJ올리브영에 관한 매도자 측 법률실사, 주식매매계약, 신주인수계약 및 주주간계약 작성, 협상 및 체결, 기타 거래 관련 각종 법률이슈 검토 등의 자문을 제공하였고, 고객이
매우 신속하게 성공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데 이바지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거래종결일까지 계속해서 매도인 및 CJ올리브영에 관련 자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관련기사>[서울경제] 글랜우드PE, CJ올리브영 지분 25% 따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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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리버리히어로의 배달의 민족 인수 관련 이해관계자 대리
공정거래
2020-12-23
공정거래위원회는 딜리버리히어로가 국내 배달앱 1위인 배달의 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지분을 인수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신고 접수를 받은 후 약 1년 동안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본건 기업결합의 이해관계자를 대리하여 본건 기업결합으로 인한 연관시장으로의 지배력 전이 이슈를 제시하고, 해외 경쟁당국의 배달앱 시장 조치 사례, 기업결합이 승인될 경우 발생 가능한 경쟁제한성, 시정조치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다각도로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본건 기업결합으로 배달앱 플랫폼이 매개하는 다면시장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전방위적으로 미치는 경쟁제한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딜리버리히어로에게 요기요를 매각하는 구조적 조치를 부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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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의 효성캐피탈 매각
기업인수합병
사모투자
2020-12-18
법무법인(유) 광장은 주식회사 효성이 효성캐피탈 주식회사 발행주식 97.5%를 스마트리더스 홀딩스(에스티리더스프라이빗에쿼티 유한회사가 설립한 특수목적회사)에 매각(매매대금 약 3천7백억원)하는 거래를 자문하였습니다. 이 거래는 주식회사 효성의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행위제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산업·공작기계 등 설비금융에 강점을 가진 중견 독립계 캐피탈사 인수’라는 흔치 않은 기회를 잡기 위해 다수의 국내외 전략적∙재무적 투자자들이 예비입찰에 참여하는 등 시장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광장은 본건 거래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매도인인 주식회사 효성과의 긴밀히 협의하여, 지주회사 행위제한 해소 기한 내 확실한 거래종결을 담보하면서도 법적/경제적 관점에서 매도인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매각 전략을 수립하였고, 그 결과 2020년 11월 13일 에스티리더스프라이빗에쿼티 유한회사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월 18일 성공적으로 거래를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광장은 특유의 전문성을 기초로 복수의 입찰 참여자들의 요청사항들을 적절히 조율하면서 안정적으로 거래를 진행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을 뿐 아니라, 금융회사 M&A에서의 W&I 보험 활용, 매수인 측 Bolt-on 투자 계획을 고려한 거래종결 전 대상회사 유상증자(발행가액 약 7백억원) 등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특유한 이슈들에 관해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원활하게 거래가 종결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관련기사>[서울이코노미뉴스]효성캐피탈, 사모펀드에 3752억에 팔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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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앤컴퍼니의 대한항공 기내식 및 기내 면세품 판매 사업 인수
기업인수합병
항공
2020-12-17
법무법인(유) 광장은 국내 최대 사모투자펀드 중 하나인 한앤컴퍼니가 대한항공으로부터 기내식 및 기내 면세품 판매 사업부문을 약 9천9백억원에 인수하는 영업양수도 거래에서 양수인인 한앤컴퍼니를 대리하였습니다. 본건 거래는 한앤컴퍼니와 대한항공이 80:20의 비율로 지분을 보유하는 회사를 설립하여 대상사업을 인수하는 거래로서, 합작투자 및 영업양수도가 혼재된 거래입니다.본건 거래는 거래종결 후에도 매도인과 매수인간 대상사업 관련한 거래가 장기간 지속되는 점 및 COVID-19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내식/기내 면세품 판매사업을 거래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COVID-19의 영향이 지속되는 경우와 해소되는 경우의 사업 내용에 대한 고려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어떤 M&A 거래에서보다 당사자간의 거래 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였는바, 광장은 단순히 법률적인 조언에 그치지 않고 대상사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대상사업 운영 관련 계약의 협상 및 체결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본건 거래는 대한항공의 추가적인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의 동의 아래 실행된 자구책의 일환으로, 매우 촉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COVID-19 상황에서 매우 드문 메가-딜 중 하나인 본건 거래의 중요성에 비추어, 광장은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하였고, 소속 변호사들과 전문가들이 하나의 팀으로 밤낮없이 임한 결과, 성공적인 계약 체결 및 2020년 내 종결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기사>[마켓인사이트]한앤컴,대한항공 기내식사업부 인수 완료.. 대한항공도 2대 주주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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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용 유류공급 관련 6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
2020-12-02
공정거래위원회는 SK에너지 등 6개 사업자가 2005년 4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주한미군용 유류공급 시장에서 공급물량과 납지를 사전에 합의하고, 실제로 주한미군용 유류입찰에 참여하여 유류를 공급함으로써 이러한 합의를 실행하였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담합의 대상이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유류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사업자들과 그 임직원인 개인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도과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의 이슈가 치열하게 다투어졌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SK에너지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는 국내 시장의 경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출카르텔에 불과하므로 공정거래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설령 당해 공동행위에 공정거래법이 적용되더라도 국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설득력 있게 개진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자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으며, 법인의 공동행위에 가담한 임직원(개인)의 공동행위 이탈에 관한 선례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철저한 법리 검토 및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하여 개인들에 대한 공소시효 또한 이미 도과하였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공정거래위원회 단계에서 법인 및 개인이 모두 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