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아래 뉴스레터가 보이지 않는다면 여기를 눌러주세요.

상단 이미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


2017년 9월 28일 국회에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외감법 개정안은 유한회사에 대한 외부감사제도 도입, 대형비상장회사 및 금융회사에 대한 회계규율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부감사 대상 확대(제2조 제1호 및 제4조)
(1) 유한회사를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
현행 외감법은 유한회사를 외부감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개정 외감법은 유한회사에 대한 외부감사를 도입하였습니다(외부감사 대상 선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구체화 될 예정입니다).

다만, 유한회사에 대한 외부감사는 2019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외부감사 대상 선정기준에 매출액 기준 도입
현행 외감법은 비상장회사의 경우 자산, 부채 및/또는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외부감사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외감법은 이에 더하여 해당 회사의 매출액을 외부감사 대상 선정 기준에 추가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참고로, 현행 외감법은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주식회사에 대해서 외부감사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2) 직전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 및 자산총액이 각각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3)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인 회사
2.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및 금융회사에 대한 회계규율 강화(제9조 및 제10조)
개정 외감법은 감사인 선임 절차, 감사인에 대한 내부 규율 등에 관하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및 금융회사에 대해 상장회사와 동일한 규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3.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 권한 확대 (제10조 제4항, 제11조)
(1) 감사인 지정 사유 확대
개정 외감법은 회사가 재무제표 작성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최대주주 또는 대표이사 교체가 빈번하였거나 또는 주채권은행 또는 일정한 주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에도, 증권선물위원회가 특정 회계법인을 해당 회사의 감사인으로 지정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상장법인 등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
개정 외감법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는 회사 또는 상장법인이 연속하여 6개 사업연도에 대해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해당 회사에 대해 특정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회계부정 등에 대한 제재 강화
개정 외감법은 ① 감사인이 회계부정을 발견한 경우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이 경우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외부전문가 선임을 통해 조사 및 시정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 및 감사인에게 제출하게하고 있고(제22조, 제47조), ② 분식회계가 발생한 경우 회계업무 담당자 및 감사인 뿐만 아니라 회사에 대한 과징금(분식회계 금액의 20% 이하) 부과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제35조), ③ 분식회계를 한 회사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를 신설하고, 관련 형사 제재 수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제29조 등).
5. 시행일
외감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부칙 제1조).

다만, 유한회사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따라서, 사업연도를 매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한 대부분의 유한회사들의 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즉, 2019년 감사보고서부터) 개정안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 CONTACT ─
변호사 문호준
변호사 문호준
T:02..772.4377
E:hojoon.moon
@leeko.com
약력보기 >
변호사 장문일
변호사 장문일
T:02.772.5983
E:munil.jang
@leeko.com
약력보기 >
변호사 주형민
미국변호사 주형민
T:02.772.4828
E:hyungmin.joo
@leeko.com
약력보기 >
변호사 홍형근
변호사 홍형근
T:02.6386.6619
E:hyounggeun.hong
@leeko.com
약력보기 >
이 뉴스레터의 내용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오른쪽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서, 법무법인 광장의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법무법인 광장에서 발송하는 뉴스레터를 원하지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해 주십시오.
지식재산권 남용과 경쟁의 배제 제한 행위에 관한 규정